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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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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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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는 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8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30년
3. 건물 기타 물건을 대부할 경우에는 10년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부터 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