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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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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2 내지 별표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