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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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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3 내지 별표13의%생략:별표3%>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