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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708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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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