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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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혁신조직실·인사실·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③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윤리복무관 및 공무원노사협력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혁신조직실 및 인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3. 보도자료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4. 인터넷 국정뉴스, 행정자치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5.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내 정책의제의 관리
7. 부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점검회의의 운영
8. 부내 정책홍보전략의 수립·기획 및 홍보
9.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의 기획·운영
10. 홍보프로그램의 기획·운영
11.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 시무식·신년 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7.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8.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6.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18. 중앙공적심의회의 운영
19.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20.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21.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22.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개선
제10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징계제도와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3.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4.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5.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6. 복무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제도화
9.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연구
10. 재산등록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11.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12.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15.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의 관리
6. 공무원 노사협력사업 및 공무원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5. 부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통보 및 개선 권고
9.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1.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12.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민원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13.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1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15. 사정업무의 종합계획·조정 및 추진
16. 부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8.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 감사
19.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제13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보안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9.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10.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4. 부내 여성정책 업무의 총괄
15.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16. 부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7.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6.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7.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8. 부내 위원회 및 소속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9. 부내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0. 부내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11. 부내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12.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13.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부내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1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부내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16. 부내 혁신평가체제의 구축·운영
17. 부내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18. 부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부내 혁신학습 및 연구
20.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21. 법령안의 심사
22.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4.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25.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26. 소청결정에 대한 재심요구
2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28.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29. 보고심사·관리
30.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31.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2.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33.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34. 부내 업무자동화를 위한 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36. 부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37. 부내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8.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39.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40. 홈페이지 및 지식기반시스템의 개선·운영
41. 부내 통합행정혁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42. 부내 정보자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43. 부내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개선
44.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5.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4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7.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48.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설계
4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50. 콜 센터의 운영 지원
51. 부내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52.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와의 정부혁신·전자정부 등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3. 부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의 참가에 관한 사항
54. 정부혁신·전자정부 등과 관련된 사항의 해외동향 파악 및 국제홍보 추진
55. 정부혁신·전자정부 등과 관련된 사항의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56. 행정안전부 소속 해외파견관의 관리
57.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8.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59.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6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1.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62.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63. 정부비상훈련
6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65.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6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혁신조직실)
① 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혁신정책관·조직정책관 및 진단컨설팅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혁신정책관·조직정책관 및 진단컨설팅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혁신
5. 각 부처의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6. 혁신에 관한 정부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10. 혁신과제의 발굴 및 선정
11. 범정부적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12. 혁신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3. 혁신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홍보기법의 연구·개발
14. 혁신과 관련된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부의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6.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7.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8.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의 촉진
19.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0.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21.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22. 문서·관인·서식·업무편람·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24.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에 관한 업무
25.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 개선
26.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27. 범정부적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혁신과 관련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9. 혁신을 위한 학습에 관한 사항
30. 혁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1. 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2. 민원행정 제도의 운영·개선 및 평가
3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34. 행정기관의 민원시책 발굴 및 확산
3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36.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개발 및 보급
37.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38.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관리
39.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획·개선
40.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41. 민원서비스 기준 및 품질관리
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4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44.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5.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46.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47. 행정절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8.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
49. 혁신 모니터의 운영 등 국민여론의 수렴
50.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51.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52.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와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54.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55.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편찬
56. 조직개발 및 조직혁신전략의 수립·시행
57.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8.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59.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6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6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62. 직위분류제도의 연구
63.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교육 지원
6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65.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66.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67. 계약직공무원의 정원관리
68.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운영
6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7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개선
71.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7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관리 총괄
7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75.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평가
76.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77.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관계법령 협의
7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79.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80.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관계법령 협의
81. 조직진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2. 혁신컨설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3. 공공부문에 대한 과학적 조직진단기법 및 지표의 개발
84.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85. 혁신컨설팅 전문가 육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6. 국내외 조직진단·컨설팅 전문기관·전문가 교류·협력 및 혁신컨설팅의 국제화
87. 조직진단·혁신 컨설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88. 정부 직무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선
89. 직무등급제도의 연구 및 개선
9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91.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진단
92.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안전관리·경제산업·복지환경 및 교육문화 등 분야별 기능 분석
9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
94. 행정기관의 조직진단에 관한 지원 및 자문
95. 특정 기관 및 분야의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지원
96.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7. 혁신 활동의 평가계획 수립
98. 혁신 평가제도의 연구 및 개선
99. 혁신 평가체제의 구축 및 조정
100. 혁신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
101. 혁신 연구에 관한 사항
102. 중앙행정기관의 혁신 활동의 진단
103. 혁신과제 추진상황의 관리
104. 혁신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의 혁신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06. 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및 개발
107. 부서별 혁신 활동의 성과정리
108.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109. 혁신 브랜드의 발굴 및 관리
110.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혁신 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1. 혁신컨설팅 기법·매뉴얼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112. 혁신 컨설팅 관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3. 혁신 컨설팅 대상과제 발굴 및 컨설팅
114. 혁신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환류
115. 혁신 현장의 실태조사 및 혁신 장애요인 파악·해소
116. 정부혁신지수 운영 및 개선
117.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주요 혁신 현안사항에 관한 컨설팅 및 문제해결 지원
④ 혁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8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진단컨설팅센터장은 제3항제81호부터 제117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6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 및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무원의 직종·직군·직렬 및 직급의 신설·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 수집
6.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제도의 연구·분석
7.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8.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
9. 인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10. 인사행정 관련 간행물의 발간
11. 3급 공무원(3급 상당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12.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3. 과장급 이하 공무원 및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14. 민·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15.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9.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분석 및 진단
2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부문 자체 평가 확인·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2.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주관 등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23. 인사행정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24. 인사운영 지원·컨설팅, 인사 지도·감사,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7.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8. 기술직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9.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0. 고령화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1.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3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3. 인사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35.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6. 인사통계 산출·분석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술지원
37. 인사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38. 인사통계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9. 고위공무원단포털, 공무원급여포털, 교육훈련정보센터, 사이버 정부인력시장 등 인사행정서비스 관련 포털사이트 관리
40.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4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43.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4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46.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47.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8. 과장급 이하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운영
4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지원
50. 공직설명회의 실시
5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5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5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컨설팅
5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5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57.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 및 실시
58.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 및 지원
5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60.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61.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62.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3.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64.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65.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66. 공무원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67. 공무원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68.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서의 심사
69.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70.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71.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72.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7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동·위탁시험의 협의 및 실시
7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시행
75.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76.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78.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79.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80. 공무원시험문제의 편집·관리
81.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2. 공무원시험문제심사회의의 운영
83.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지정 협의
8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의 출제
85.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6.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87.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88. 4급 이상 공무원의 능력·자질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89. 다면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90.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91.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92. 성과관리카드제의 운영 및 개선
93. 외국 및 민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사·분석
94.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5.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96.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 및 수당·여비 등의 조정
9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의 조사
98.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99.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개선
100.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1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102. 공무원연금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3. 민간 및 외국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1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105. 공무원연금 관리업무의 지도·지원
10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10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108.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순직보상 제도의 연구·개선
10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10.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11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3.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지원
114.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15.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116.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의 연구·개선
117.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118.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20.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1.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및 협력
122. 민간의 핵심인재 채용·양성제도의 비교연구
123. 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연구 및 교류·협력 추진
124.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12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126.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7. 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평가제도의 연구·개선
128. 역량평가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129. 역량평가자 선발·교육 및 관리·감독
130. 역량평가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자 풀 관리
131. 각 중앙행정기관별 역량평가기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32. 후보자양성과정 운영 관련 및 역량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통계분석
13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3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13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조사
1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직위의 특정에 관한 협의
137. 고위공무원단 및 후보자의 전체 풀 관리
13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협의·관리
139. 고위공무원단 초과현원의 관리 및 연구·개선
14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41. 고위공무원단의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의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42.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143. 고위공직후보자의 조사·발굴
144.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5.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과·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6. 고위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147. 각급 기관 개방형직위 등 주요 직위 후보자 인물정보의 제공
148.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149.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 및 관리
15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평가자료 수집 및 관리
15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52. 각급 기관의 인사 지원을 위한 인물정보의 제공
153. 국가인재 분포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8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86호부터 제11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제3항제116호부터 제15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7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총괄관리관·안전기획관·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안전기획관·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4.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5.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6.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8.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안전 관련 통계관리
13. 재난·안전관리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기법 연구
14.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15.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의 협의·수립
17.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지침작성
18.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지원
19.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20. 지역기반시설 제도 연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1. 국가기반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22. 국가기반시설 분야별·단계별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23.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
24.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중앙부처 간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
26.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7.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및 평가
28.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운영
29.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30. 재난·안전관리 진단·분석계획 수립 및 운영
31.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 평가시스템 개발·보급
32. 재난·안전관리 과학적 진단기법 개발 등 제도 연구
33. 재난관리 책임기관 매뉴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4. 안전사고 유형별·단계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관리
35.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지원
36. 재난·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37. 재난 및 위기관리 상황에 관한 사항
38.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39.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 공유체계 구축
40.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41. 재난상황발생 징후 등 초동단계 신속한 관계기관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42. 대규모 재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진행상황 분석·전파에 관한 사항
43.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기록·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44.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45.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4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7. 정부연습상황 유지·보고·전파에 관한 사항
48.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9.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50.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침작성 및 수립
51.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부처협의 및 수립
52.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수립 및 시달
53. 민방위·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54.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56. 민방위 집행계획의 수립·협의
57.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
58.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59. 전시 인력동원집행계획의 수립, 인력동원 훈련 및 자원관리
60. 통합방위업무 지원
61.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62. 대테러업무 지원
63. 재난·안전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64. 재난·안전정책 관련 백서 등 책자발간
65. 국내·외 안전제도 비교 분석 및 연구
66.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7.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안전 관련 계획의 개발·보급
68.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69.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0. 국민생활안전 시책 개발 및 보급
71.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72. 재난·안전 관련 교육계획 수립·운영
73. 한국형 안전도시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74. 한국형 안전도시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5.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안전증진정책 총괄·조정
76.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7.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78.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79.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80.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1.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82.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8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의 운영 및 지원제도의 연구
84.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85. 새마을운동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 육성법령의 운영·연구
86.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7.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88.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9.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90.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개정
91.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92.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승인
93.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9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95. 전시 군사작전 지원업무의 종합·조정
96. 전시 국민생활 안정업무의 종합·조정
97. 전시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98. 비상대비 시행태세 확인·점검
99. 전시관계 법령의 제·개정 협의
100. 비상대비 업무편람의 제작 발간
101. 비상대비사업의 총괄 조정
102. 중점관리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3. 중점관리자원의 현황 관리
104.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5.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106. 동원소요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7. 동원자원 소요심의·조정 및 총괄
108. 비축물자 현황 관리 및 사용승인
109. 비축물자의 점검에 관한 사항
110.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111.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2. 비상대비정책 연구용역의 총괄
113.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14. 비상대비 연구논총의 발간
115. 정책자료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116. 비상대비 세미나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17. 전시 예산 편성 협의
118.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 작성
119.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120. 중앙계획·통제단 설치 운영
121. 정부연습의 준비·종합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12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23.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124. 각급 행정기관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125.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126.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27.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8.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
129. 비상대비업무의 평가
130. 정부연습·충무훈련 및 위기대응훈련의 평가
131. 비상대비 교육지침의 작성
132. 비상대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3. 비상대비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4. 비상대비업무 담당인력 및 제도의 관리
135.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추천
136.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근속기간 연장 심의
137.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8. 비상대비 관계관에 대한 간담회 개최
139. 각급 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
140.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141. 비상대비 정책고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4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관한 사항
143.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재난총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안전기획관은 제3항제49호부터 제8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87호부터 제14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정보보호정책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정보보호정책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2. 전자정부정책의 수립·추진 및 조정
3. 전자정부와 관련된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촉진에 관한 재원계획의 종합·수립 및 재원의 조달·운용
5.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종합·수립
6.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협의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8.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총괄
9. 전자정부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0. 전자정부 중장기 재정운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전자정부 재원의 조달·관리
11. 전자정부 지원과제의 검토·선정 및 관리
12. 정보화촉진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3. 전자정부사업 지원기관의 육성 및 지원
1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15.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간 전자정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공공부문의 전자정부사업 추진 지원
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9.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지원
20.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추진 지원
21.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3. 전자정부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24. 정보화 관련 미래사회 전망에 관한 사항
25. 정보화 기반의 미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26.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화 대응전략의 수립 추진
27. 미래 정보화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28. 중·장기 정보화전략 및 기본정책의 기획·조정
29.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전략의 수립
30.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31. 정보화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32.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방안의 마련 및 추진
33.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34. 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5. 중장기 및 연도별 전자정부사업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36.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부문에 관한 사항
37. 정보화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개발
38. 정보화 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39. 정보화촉진 관련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0.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1. 행정정보화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42. 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3.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4.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 추진·보급
46. 행정기관 공동활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지원
47.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지원
48.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복투자 방지대책의 강구·시행
49.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종합·조정
50.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황·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52.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 도입 및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53.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항
54.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5. 서비스정보화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56. 서비스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7.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58.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59.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행정정보 목록의 작성 및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60. 전자정부 홍보 및 참여·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2.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 및 확산
63.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의 개선
6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
6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66. 행정정보 공유계획의 수립 및 공유센터의 설치·운영
67.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8. 행정기관 주요대장의 전자화 촉진 지원
69. 행정정보의 대국민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70. 개인정보보호·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정보문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총괄
71. 개인정보보호·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정보문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도 연구 및 제·개정 총괄
7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정책 수립·추진
73.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74. 정보보호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75.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6.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운영 및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
77.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78.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수준 조사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9.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80.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81.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도입·운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82. 공공기관 바이오인식 등 정보보호 신기술에 대한 도입·활용 정책의 수립·추진
83.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권고 및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4.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및 보호계획 수립지침 시달
85.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86. 국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8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8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연구 및 개선
8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90.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
9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편의 제고
92.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 목록집의 발간·배포
9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94.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96. 개인정보침해구제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7.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운영
98.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99.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 대책 수립 및 기술 연구
100. 개인화상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추진
101.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신뢰지수 관리
102.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103.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정책·기획 및 구축·운영
104.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제도 관리·운영
105. 행정기관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구축·운영
106.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정책·기획
107.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 및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08.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대책 수립·추진
109.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연계정책 수립·추진
110. 전자서명 기반의 사이버 신원확인 체계의 정책·기획
111.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구축·운영
112.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운영
113. 생체 기반 인증체계 정책·제도·운영
114.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보급
115. 전자정부 암호인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6. 민간 암호이용활성화 및 전자정부 암호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7.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8.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9.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120.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1. 정보통신기기 및 보조기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
122.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4. 정보통신 접근성 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5.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6.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추진
127. 정보문화확산·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2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129. 초고속정보통신의 이용촉진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30.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시행
131.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132.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13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4. 건전한 정보활용 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35. 대국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36. 정보자원 현황조사·수준진단 및 컨설팅
137. 행정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8.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139. 행정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140. 행정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141. 행정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142. 행정정보자원의 관리·보급 및 지원
143.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위한 기술적용지침의 수립
14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 지원
145.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6.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147. 정보화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48.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149.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화 제도의 연구·개선
150.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보급
151.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2. 전자정부용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개정
153. 행정표준코드의 관리
15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의 개발·관리
155. 국가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6.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계획의 수립·추진
157.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분석 및 연구
158.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59.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60.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161.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기술 수요창출 및 공공부문 선도응용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62. 공공기관의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도입·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63. 행정기관 간 통합·연계 관련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 마련
164.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5. 행정통신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16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IP 주소 등 표준 제정·보급
167. 무선·위성통신 및 전국단일 행정전화망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지원 및 발전방안 수립
168.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기획·조정 및 지방행정통신업무의 개선·지도
169. 전국단일행정전화망 보안업무의 추진 및 개선·지도
170.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인터넷전화 구축·운영
171.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172.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73.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
174. 정보화책임관 및 관리직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추진
175.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추진
176.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177. 정보화 교육과정·기법의 연구 개발
178. 정보화교육 훈련기관 간 협력
179. 공무원 정보화능력 발전을 위한 경진대회의 운영
180.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181. 전자정부 전문지의 발간 배포
182.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183.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184.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185. 정보화교육 운영관리시스템의 관리
186.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13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134호부터 제18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지원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렴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9.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10.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1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12.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운영 지원
13.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14.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세제분야 등 통합성과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
15.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 운영
16.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시범평가 실시
17.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및 시행
18.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진단 및 분석
19. 지방행정·재정·세제분야 등과 관련된 혁신 총괄
20.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지원 총괄
2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혁신추진 로드맵의 작성·관리
22. 지방자치단체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상황 관리
23. 지방행정혁신협의회 등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4.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의 작성
25. 혁신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운영
26. 지방자치단체 혁신교육 및 학습 지원
27. 지방행정혁신 홍보
28.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경진대회 및 혁신박람회 개최 등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운영 등에 관한 진단 및 표준모델의 개발
3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3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진단
32.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33.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입안·지원
34.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5. 행정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36.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방안 계획의 수립·시행
37.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3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도·지원 및 평가
39.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
40.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41.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한 제도의 기획·지원
42. 민관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43.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44.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45.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6.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의 발굴, 추진지침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관리·평가
4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4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재배분 지원
49. 사무구분체계 연구·개선
50.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운영·지원
51.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추진
5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5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5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모형개발 및 연구
55.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56.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인력이관 협의
57. 행정구역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58. 행정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59.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60. 주민소환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연구
61.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6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발굴 및 정비
6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4.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6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66.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6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68.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직장협의회 분야를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69.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유지
7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7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72.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정책의 기획·지원
73.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정책의 평가·지원
74.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75.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76.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77.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78.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79.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추진
8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81. 행정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8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추진
8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84.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85.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85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0조(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2.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운영
4.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5.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9.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금고운영 및 자치복권발행에 관한 지도
14.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1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17.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18.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지도
19.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20.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21. 별도증액교부금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지도
22.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23.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
24. 분권교부세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지도
25.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육성에 관한 지도 및 통계 관리
26. 분권 교부세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2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지원
29.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30.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3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32.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34.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의 관리·운영 지원
35.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련된 사항
36. 지방공기업 사장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7.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38.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지원
39.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지원
40.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
41.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42.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조정
43.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의 연구·개선
44.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허가
45.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구·개선
46.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47. 자치세원 확충방안 및 외국의 지방세제도에 관한 연구
48. 지방세 제도에 관한 교육·연찬
49.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50.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지도
51. 지방세와 관련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52.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교육 및 심사결정사례의 홍보
53. 지방세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지원
54.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55.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정책기획·기준시달 및 외국의 과세표준제도 연구
56.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보급 및 개선
57. 지방세정연감 발간 및 관련 통계의 관리
58.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납세편의 시책의 개발·보급
59.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찬
60.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선 및 배분·운영 관리
61. 종합토지세 세액재조정 및 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62.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지원
63.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의 수립·추진
64.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기준 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
65. 전자신고·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66. 새주소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7.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설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68. 새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0.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1. 새주소 활용 및 홍보정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72.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3. 주민등록부·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민간부분의 주소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추진사업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75. 2개 이상 시도 간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기초번호 등 협의에 관한 사항
76.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관리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42호부터 제76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1조(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 중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 작성·시행
2.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3.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정리 및 국무회의 보고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계의 관리 및 정보 제공
5.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6. 균형발전정책 성과의 확산을 위한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외국인투자촉진정책 및 동북아경제중심정책 등에 대한 지원
8.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정책·통상진흥정책 및 지방물가관리정책에 대한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
10. 시·군·자치구 특산물의 보관·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사항
1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및 실업해소대책과 관련된 사항
13. 시·도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14. 새마을금고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5. 낙후지역 등 지원 및 정책개발·연구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17.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 기획의 지원
18. 도서·접경지역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원
19. 소도읍의 육성 지원 및 제도의 연구
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21. 평택 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추진
22. 지역주민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협력
23.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
24.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개선사업 및 생활도로 개선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지원
2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총괄·지원
2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모델 연구·개발
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관련 부처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
3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지침의 연구·개발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의 보급
3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평가
3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요 과제의 추진현황 관리
3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시범사업의 지원
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홍보계획의 수립·시행
3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8.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39.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운용 및 옥외광고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40. 한국 옥외광고 센터 및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운영지원
41.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42.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운영 및 종합 개선대책 수립·추진
제2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3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인재양성부 및 양성기획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27조(인재양성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기본교재의 발간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4.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5. 시청각기재의 관리 및 운영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9.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운영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의 강의 운영
제28조(양성기획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9.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10.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11.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12.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교육훈련연구자료의 수집·번역 및 발간
14.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15. 자체 조직관리
16. 자체감사
1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지원
18.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19.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의 효과분석
20.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수집 및 보급
21. 공통과목교재의 발간·보급
22.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23.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지원
24. 교육과정의 전산교육지원과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관리
25. 교육훈련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26.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27.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후보자 및 관리직공무원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 실시
28. 역량진단 결과 부족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인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관리
29. 역량진단 모델과 기법의 연구·개발 및 역량별 사례조사·분석
30.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1.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지원
32. 그 밖에 원내 다른 관·부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29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인력개발부 및 혁신연구개발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획지원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에 인사사무
3. 자체감사
4.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5.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방호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7.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사업
8. 시책 및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보급
9. 국내·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번역 및 발간·보급
10.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1.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12. 교육훈련시설의 통합관리
13. 도서관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14.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등
15. 연수원의 의무실 운영
16.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소양고사 운영
17. 지방행정연수대회의 운영 및 자치행정연수지의 발간
18. 지방공무원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
제33조(인력개발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도·지원
11.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12. 장기·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시책·외국어 그 밖의 특별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4. 그 밖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4조(혁신연구개발센터)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전략·기법 및 지방혁신과제 추진방안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혁신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혁신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2. 선진 교육훈련 동향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3. 정부 주요시책 및 혁신 특별교육 운영
4.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교육 지도·지원
5.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지원
6. 교육훈련 운영결과의 설문 분석·평가
7.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제35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기록정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운영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12.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혁신의 총괄 및 고도화
14.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5.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6.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7.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제39조(기록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제40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평가·활용정책의 기획 및 평가·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평가·정리·기술·재분류·폐기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홍보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의식개혁의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제41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련 정책 수립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하부조직)
대통령기록관에 정책협력부·수집관리부 및 연구서비스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정책협력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
2.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운영
3.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4.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5.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7.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8.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기준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
9.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제44조(수집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의 기록 이관
3.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 및 해외 소재 대통령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수집
4. 전직 대통령 관련 구술사(口述史) 기획 및 채록
5. 수집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6.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기술(記述) 및 목록 통제
7. 각종 대통령기록물 검색도구 개발 및 생산
8.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9. 기록매체분석·복원처리 및 매체수록
10.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및 서버 등 관련 장비 관리
11. 전자기록 진본성(眞本性) 유지 등 장기보존 기술 연구
1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전자적 업무 처리 및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제45조(연구서비스센터)
① 센터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지원
2. 대통령기록물 매체별 열람서비스 제공
3.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4. 국정 간행물 등 자료서비스 제공
5. 대통령기록물 전시계획 수립 및 전시관 운영
제46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9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50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춘천지소)
①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② 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56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4.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관리( 「전자정부법」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사항을 제외한다)
5.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6.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SSO, UDDI, SMS)의 개발·관리
7.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0.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2. 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제57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책기획 및 업무조정,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의 통합·정보보호·위기관리 및 지술지원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5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북5도

제60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61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2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3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관계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65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67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5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8조(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2명, 별정직 5급상당 1명, 6급 2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9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 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 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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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 목 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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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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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 충 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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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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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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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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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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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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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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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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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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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토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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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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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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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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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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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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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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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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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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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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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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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
┃1. 수산관계공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 ┃
┃원여비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 │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
┃ │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
┃ │무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
┃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 ┃
┃ │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 ┃
┃ ├──────────────────┤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
┃ │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 ┃
┃ ├──────────────────┤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 │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산림보호공무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구분 │도서지역 │┃
┃원여비 │원 │├─────┼──────────────┤┃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3. 동·식물검역공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 │├─────┼──────────────┤┃
┃무원여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 │┃
┃ ├──────────────────┤│ │동면 및 서도면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 │├─────┼──────────────┤┃
┃ │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는 공무원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4. 축산물검사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 │├─────┼──────────────┤┃
┃무원여비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 │┃
┃ │종사하는 공무원 ││ │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 │┃
┠─────────┼──────────────────┤│ │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 │┃
┃5. 철도공안사무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 │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
┃에 종사하는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 ││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 │┃
┃공무원여비 │하는 공무원 ││ │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 │┃
┠─────────┼──────────────────┤│ │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6. 정부구매물자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 ││ │청산면 및 소안면 │┃
┃가격조사요원 │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
┃여비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
┃7. 징병검사 공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 │┃
┃원여비 │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 ││ │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선면 │┃
┃ │ │├─────┼──────────────┤┃
┃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통계지도공무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원 여비 │공무원 │ ┃
┠─────────┼──────────────────┤ ┃
┃9. 지식경제부 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 ┃
┃업기관공무원 │공무원 │ ┃
┃여비 │ │ ┃
┠─────────┼──────────────────┤ ┃
┃10. 농산물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
┃관리공무원여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 │ ┃
┃비 │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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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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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
┠──┬──────┬──────────────────────┬────────────────┨
┃순번│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
┃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
┃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
┃3. │전 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
┃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
┃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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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본문·제1항제6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제5항·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