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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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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