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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 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 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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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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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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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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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 목 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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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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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 충 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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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토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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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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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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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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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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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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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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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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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
┃1. 수산관계공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 ┃
┃원여비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 │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
┃ │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
┃ │무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
┃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 ┃
┃ │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 ┃
┃ ├──────────────────┤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
┃ │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 ┃
┃ ├──────────────────┤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 │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산림보호공무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구분 │도서지역 │┃
┃원여비 │원 │├─────┼──────────────┤┃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3. 동·식물검역공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 │├─────┼──────────────┤┃
┃무원여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 │┃
┃ ├──────────────────┤│ │동면 및 서도면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 │├─────┼──────────────┤┃
┃ │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는 공무원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4. 축산물검사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 │├─────┼──────────────┤┃
┃무원여비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 │┃
┃ │종사하는 공무원 ││ │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 │┃
┠─────────┼──────────────────┤│ │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 │┃
┃5. 철도공안사무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 │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
┃에 종사하는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 ││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 │┃
┃공무원여비 │하는 공무원 ││ │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 │┃
┠─────────┼──────────────────┤│ │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6. 정부구매물자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 ││ │청산면 및 소안면 │┃
┃가격조사요원 │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
┃여비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
┃7. 징병검사 공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 │┃
┃원여비 │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 ││ │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선면 │┃
┃ │ │├─────┼──────────────┤┃
┃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통계지도공무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원 여비 │공무원 │ ┃
┠─────────┼──────────────────┤ ┃
┃9. 지식경제부 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 ┃
┃업기관공무원 │공무원 │ ┃
┃여비 │ │ ┃
┠─────────┼──────────────────┤ ┃
┃10. 농산물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
┃관리공무원여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 │ ┃
┃비 │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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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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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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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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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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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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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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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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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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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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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본문·제1항제6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제5항·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 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 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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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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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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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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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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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목 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 충 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토요일 │ │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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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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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
┃1. 수산관계공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 ┃
┃원여비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 │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
┃ │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
┃ │무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
┃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 ┃
┃ │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 ┃
┃ ├──────────────────┤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
┃ │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 ┃
┃ ├──────────────────┤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 │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산림보호공무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구분 │도서지역 │┃
┃원여비 │원 │├─────┼──────────────┤┃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3. 동·식물검역공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 │├─────┼──────────────┤┃
┃무원여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 │┃
┃ ├──────────────────┤│ │동면 및 서도면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 │├─────┼──────────────┤┃
┃ │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는 공무원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4. 축산물검사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 │├─────┼──────────────┤┃
┃무원여비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 │┃
┃ │종사하는 공무원 ││ │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 │┃
┠─────────┼──────────────────┤│ │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 │┃
┃5. 철도공안사무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 │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
┃에 종사하는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 ││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 │┃
┃공무원여비 │하는 공무원 ││ │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 │┃
┠─────────┼──────────────────┤│ │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6. 정부구매물자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 ││ │청산면 및 소안면 │┃
┃가격조사요원 │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
┃여비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
┃7. 징병검사 공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 │┃
┃원여비 │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 ││ │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선면 │┃
┃ │ │├─────┼──────────────┤┃
┃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통계지도공무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원 여비 │공무원 │ ┃
┠─────────┼──────────────────┤ ┃
┃9. 지식경제부 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 ┃
┃업기관공무원 │공무원 │ ┃
┃여비 │ │ ┃
┠─────────┼──────────────────┤ ┃
┃10. 농산물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
┃관리공무원여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 │ ┃
┃비 │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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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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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
┃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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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
┃3. │전 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
┃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
┃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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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본문·제1항제6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제5항·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