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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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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2명, 별정직 5급상당 1명, 6급 2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