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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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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