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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 및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무원의 직종·직군·직렬 및 직급의 신설·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 수집
6.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제도의 연구·분석
7.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8.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
9. 인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10. 인사행정 관련 간행물의 발간
11. 3급 공무원(3급 상당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12.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3. 과장급 이하 공무원 및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14. 민·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15.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9.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분석 및 진단
2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부문 자체 평가 확인·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2.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주관 등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23. 인사행정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24. 인사운영 지원·컨설팅, 인사 지도·감사,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7.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8. 기술직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9.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0. 고령화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1.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3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3. 인사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35.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6. 인사통계 산출·분석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술지원
37. 인사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38. 인사통계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9. 고위공무원단포털, 공무원급여포털, 교육훈련정보센터, 사이버 정부인력시장 등 인사행정서비스 관련 포털사이트 관리
40.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4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43.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4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46.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47.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8. 과장급 이하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운영
4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지원
50. 공직설명회의 실시
5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5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5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컨설팅
5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5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57.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 및 실시
58.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 및 지원
5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60.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61.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62.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3.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64.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65.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66. 공무원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67. 공무원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68.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서의 심사
69.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70.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71.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72.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7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동·위탁시험의 협의 및 실시
7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시행
75.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76.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78.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79.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80. 공무원시험문제의 편집·관리
81.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2. 공무원시험문제심사회의의 운영
83.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지정 협의
8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의 출제
85.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6.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87.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88. 4급 이상 공무원의 능력·자질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89. 다면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90.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91.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92. 성과관리카드제의 운영 및 개선
93. 외국 및 민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사·분석
94.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5.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96.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 및 수당·여비 등의 조정
9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의 조사
98.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99.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개선
100.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1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102. 공무원연금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3. 민간 및 외국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1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105. 공무원연금 관리업무의 지도·지원
10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10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108.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순직보상 제도의 연구·개선
10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10.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11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3.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지원
114.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15.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116.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의 연구·개선
117.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118.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20.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1.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및 협력
122. 민간의 핵심인재 채용·양성제도의 비교연구
123. 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연구 및 교류·협력 추진
124.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12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126.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7. 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평가제도의 연구·개선
128. 역량평가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129. 역량평가자 선발·교육 및 관리·감독
130. 역량평가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자 풀 관리
131. 각 중앙행정기관별 역량평가기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32. 후보자양성과정 운영 관련 및 역량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통계분석
13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3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13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조사
1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직위의 특정에 관한 협의
137. 고위공무원단 및 후보자의 전체 풀 관리
13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협의·관리
139. 고위공무원단 초과현원의 관리 및 연구·개선
14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41. 고위공무원단의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의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42.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143. 고위공직후보자의 조사·발굴
144.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5.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과·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6. 고위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147. 각급 기관 개방형직위 등 주요 직위 후보자 인물정보의 제공
148.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149.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 및 관리
15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평가자료 수집 및 관리
15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52. 각급 기관의 인사 지원을 위한 인물정보의 제공
153. 국가인재 분포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8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86호부터 제11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제3항제116호부터 제15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 및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3. 공무원의 직종·직군·직렬 및 직급의 신설·개발
4.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 수집
6.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사제도의 연구·분석
7.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8.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
9. 인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10. 인사행정 관련 간행물의 발간
11. 3급 공무원(3급 상당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12.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3. 과장급 이하 공무원 및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14. 민·관 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15.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9. 인사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분석 및 진단
2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부문 자체 평가 확인·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2.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주관 등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23. 인사행정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24. 인사운영 지원·컨설팅, 인사 지도·감사,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7.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8. 기술직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29.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0. 고령화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31.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3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3. 인사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35. 여비실비정산관리 및 총액인건비집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6. 인사통계 산출·분석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술지원
37. 인사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38. 인사통계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9. 고위공무원단포털, 공무원급여포털, 교육훈련정보센터, 사이버 정부인력시장 등 인사행정서비스 관련 포털사이트 관리
40.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4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43.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4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4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46.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47.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8. 과장급 이하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운영
4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지원
50. 공직설명회의 실시
5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5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5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컨설팅
5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5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57. 공무원 채용을 위한 국비장학제도의 수립 및 실시
58.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 및 지원
5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60.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61.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62.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3.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64.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65.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66. 공무원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67. 공무원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68.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서의 심사
69.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70. 공무원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요구서의 심사
71.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72. 공무원시험에 관한 제반통계의 작성·유지
7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동·위탁시험의 협의 및 실시
7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시행
75.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76.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78.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79.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80. 공무원시험문제의 편집·관리
81.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82. 공무원시험문제심사회의의 운영
83. 5급 일반승진시험의 선택과목 지정 협의
8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의 출제
85. 공무원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6.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운영·개선
87.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88. 4급 이상 공무원의 능력·자질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89. 다면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90.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91.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92. 성과관리카드제의 운영 및 개선
93. 외국 및 민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사·분석
94.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95.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96.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 및 수당·여비 등의 조정
9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의 조사
98.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99.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개선
100.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10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항
102. 공무원연금제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103. 민간 및 외국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1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105. 공무원연금 관리업무의 지도·지원
10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10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108.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순직보상 제도의 연구·개선
10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10.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1.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11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3.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지원
114.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15.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116.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의 연구·개선
117.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118.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20.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1.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및 협력
122. 민간의 핵심인재 채용·양성제도의 비교연구
123. 주요 국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연구 및 교류·협력 추진
124.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125.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126.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7. 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평가제도의 연구·개선
128. 역량평가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129. 역량평가자 선발·교육 및 관리·감독
130. 역량평가자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자 풀 관리
131. 각 중앙행정기관별 역량평가기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32. 후보자양성과정 운영 관련 및 역량평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통계분석
13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3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13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조사
1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직위의 특정에 관한 협의
137. 고위공무원단 및 후보자의 전체 풀 관리
13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협의·관리
139. 고위공무원단 초과현원의 관리 및 연구·개선
14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41. 고위공무원단의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의 승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42.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143. 고위공직후보자의 조사·발굴
144.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5.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과·역량정보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6. 고위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147. 각급 기관 개방형직위 등 주요 직위 후보자 인물정보의 제공
148.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149.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 및 관리
150.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평가자료 수집 및 관리
15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152. 각급 기관의 인사 지원을 위한 인물정보의 제공
153. 국가인재 분포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8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86호부터 제11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고위공무원운영센터장은 제3항제116호부터 제15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 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 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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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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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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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 목 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 충 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토요일 │ │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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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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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
┃1. 수산관계공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 ┃
┃원여비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 │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
┃ │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
┃ │무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
┃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 ┃
┃ │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 ┃
┃ ├──────────────────┤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
┃ │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 ┃
┃ ├──────────────────┤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 │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산림보호공무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구분 │도서지역 │┃
┃원여비 │원 │├─────┼──────────────┤┃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3. 동·식물검역공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 │├─────┼──────────────┤┃
┃무원여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 │┃
┃ ├──────────────────┤│ │동면 및 서도면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 │├─────┼──────────────┤┃
┃ │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는 공무원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4. 축산물검사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 │├─────┼──────────────┤┃
┃무원여비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 │┃
┃ │종사하는 공무원 ││ │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 │┃
┠─────────┼──────────────────┤│ │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 │┃
┃5. 철도공안사무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 │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
┃에 종사하는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 ││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 │┃
┃공무원여비 │하는 공무원 ││ │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 │┃
┠─────────┼──────────────────┤│ │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6. 정부구매물자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 ││ │청산면 및 소안면 │┃
┃가격조사요원 │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
┃여비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
┃7. 징병검사 공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 │┃
┃원여비 │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 ││ │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선면 │┃
┃ │ │├─────┼──────────────┤┃
┃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통계지도공무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원 여비 │공무원 │ ┃
┠─────────┼──────────────────┤ ┃
┃9. 지식경제부 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 ┃
┃업기관공무원 │공무원 │ ┃
┃여비 │ │ ┃
┠─────────┼──────────────────┤ ┃
┃10. 농산물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
┃관리공무원여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 │ ┃
┃비 │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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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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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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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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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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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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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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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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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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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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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본문·제1항제6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제5항·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 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 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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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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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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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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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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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목 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 충 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토요일 │ │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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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제5호·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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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
┃1. 수산관계공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 ┃
┃원여비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 │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
┃ │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
┃ │무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
┃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 ┃
┃ │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 ┃
┃ ├──────────────────┤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 │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
┃ │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 ┃
┃ ├──────────────────┤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 │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 ┃
┃ │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산림보호공무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 ││구분 │도서지역 │┃
┃원여비 │원 │├─────┼──────────────┤┃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동 │┃
┃3. 동·식물검역공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 │├─────┼──────────────┤┃
┃무원여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 │┃
┃ ├──────────────────┤│ │동면 및 서도면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 │├─────┼──────────────┤┃
┃ │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 │는 공무원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
┃4. 축산물검사공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 │├─────┼──────────────┤┃
┃무원여비 │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 │┃
┃ │종사하는 공무원 ││ │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 │┃
┠─────────┼──────────────────┤│ │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 │┃
┃5. 철도공안사무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 │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
┃에 종사하는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 ││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 │┃
┃공무원여비 │하는 공무원 ││ │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 │┃
┠─────────┼──────────────────┤│ │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
┃6. 정부구매물자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 ││ │청산면 및 소안면 │┃
┃가격조사요원 │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
┃여비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
┃7. 징병검사 공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 │┃
┃원여비 │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 ││ │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선면 │┃
┃ │ │├─────┼──────────────┤┃
┃ │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통계지도공무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원 여비 │공무원 │ ┃
┠─────────┼──────────────────┤ ┃
┃9. 지식경제부 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 ┃
┃업기관공무원 │공무원 │ ┃
┃여비 │ │ ┃
┠─────────┼──────────────────┤ ┃
┃10. 농산물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 │┃
┃관리공무원여 │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 │ ┃
┃비 │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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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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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
┃1. │신규채용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5급 이상은 2통) │ ┃
┃ │ │ 1통 │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 ┃
┃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1통 │○시·구·읍·면장 발행 ┃
┃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 ┃
┃ │ │경력증명서1통 │ ┃
┃ │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3급 이상 및 이에 ┃
┃ │ │ │상당하는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
┃ │ │신원진술서 2통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 ┃
┃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청장(4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 ┃
┃ │ │ │는 공무원)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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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일반승진│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 ┃
┃ │진│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 ├────┼──────────────────────┼────────────────┨
┃ │ │기타승진│승진순위표 1통 │ ┃
┠──┼─┴────┼──────────────────────┼────────────────┨
┃3. │전 직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 ┃
┃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해당자┃
┃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
┠──┼─┬────┼──────────────────────┼────────────────┨
┃4. │면│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진단서·직권 │ ┃
┃ │ │ │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 │ ┃
┃ │ │ │를 증명할 서류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1통 │ ┃
┠──┼─┴────┼──────────────────────┼────────────────┨
┃5. │강 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 ┃
┃ │ │개폐·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
┠──┼──────┼──────────────────────┼────────────────┨
┃6. │징 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7. │추 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1통 │ ┃
┠──┼──────┼──────────────────────┼────────────────┨
┃8. │휴직 및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1통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복직 │현역증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
┃ │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 ┃
┃ │ │ │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 ┃
┃ │ │ │관 발행 ┃
┃ │ │ │ ┃
┠──┼──────┼──────────────────────┼────────────────┨
┃9. │전 출 입 │전출입동의서 1통 │ ┃
┠──┼──────┼──────────────────────┼────────────────┨
┃10.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11. │시보임용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 ┃
┃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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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전문·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제2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후단·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가정보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본문·제1항제6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제5항·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3의2)·(3의3)·(4)·(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3)·(4의2)·(4의3)·(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2의3)·(3)·(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 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