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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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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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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6.12.2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를 말한다)·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