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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6.12.2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를 말한다)·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6.12.2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를 말한다)·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전무· 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 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약·농촌지도 (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 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시험과목은 196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 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6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자는 "연구및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전무· 신호·원자력연구(방사선의학분야·방사선 물리학분야·생물영양분야·육종유전분야 및 응용생물분야)·광업연구·농약·농촌지도 (잠업분야·농업토목분야)·농업연구· 의무·보건연구·수산·수산지도·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시험과목은 196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각령 제1321호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제1호중 경찰·원자력연구·농업·농촌지도·농업연 구·의무·수산·수산연구 및 항공직렬 이외의 직렬의 3급·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66년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자는 "연구및지도공무원자격시험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⑤(동전) 제27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재직직급의 특별채용과목에 의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의 공고 또는 통보가 된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동전)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 영에 의한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 "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채용시험실시권의일부위임에관한건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8·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이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 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임되는 직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시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된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직급이 시험실시권을 갖는 소속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공무원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이하 "고시합격자"라 한다)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당해 직렬의 3급을류 또는 4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고시합격자가 별표 제3호에 의한 동일부안에 속하는 직렬간에 전직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보통고시합격자가 3급을류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69·4·11]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중 3급을류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 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 당해 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 [신설 69·6·9]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중 3급을류외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시행당시에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를 그 당시 당해 공무원의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경우에 그 시험과목은 종전 당해 급류의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목중에서 서로 중복된 것을 제외한 과목으로 한다. [신설 69·6·9]
부칙 [69·6·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식물방역직의 4·5급에 대하여 현재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소속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1·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과목에 의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검찰사무 및 기계직·화공직·물리직 4·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부칙 [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직급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외무 및 농림직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총무처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계속 임용 추천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6·8]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제1항중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3조의2제1항중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특전제외에 관한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계속 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직급에 대한 임용후보자는 당해 기관에서 임용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4·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5년 1월 1일부터,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특별승진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기일이 될 때까지 각종 임용시험과 그 기일 현재 진행중인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기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의 결정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4·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197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3급이상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와 별표 제2호 4급 및 5급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의 과목중 출입국관리직렬을 제외한 시험과목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일 현재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공포일 현재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78·6·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과 별표 제2호중 행정직렬의 4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표의 개정부분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이후 시행되는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④(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효력) 이 영 시행이전에 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정지의 효력은 이 영 시행일에 상실된다.
부칙 [80·8·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최초로 실시하는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80·11·2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직류"로, 급별란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란의 "3을특승"을 "5급일승"으로, 비고란의 "3급특승"을 "5급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란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임용령에 의한 직렬 및 직류의 구분에 따라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가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는 동표중 "급별"을 "계급"으로, "분야"를"직류"로, 급별란의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시험과목란의 "3을특승"을 "5급일승"으로, 비고란의 "3급특승"을 "5급일승"으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으로 보고, 분야란의 "분야"는 삭제된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1중 통계직렬의 시험과목은 행정직렬의, 원자력직렬의 시험과목은 전기직렬중 원자력직류의, 환경직렬의 시험과목은 보건직렬의, 환경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공업연구직렬중 환경직류의, 천문연구직렬의 시험과목은 기상직렬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 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 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 험과목·5급이상특별채용시험과목 ·5급이상전직시험과목과외무고등고시시험 과목에관한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정직렬의 보안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수사직류, 행정직렬의 재경직류·교육직류·사회직류·문화직류· 홍보직류, 통계직렬, 원자력직렬, 금속직렬의 야금직류, 천문연구직렬, 의무직렬의 의료기기직류, 약무직렬의 약제직류, 환경직렬, 환경연구직렬, 선박직렬의 선박항해직류·선박기관직류, 수산직렬의 수산제조직류·수산증식직류·어로직류· 수산지도직류·수산물검사직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관제직류·점검직류, 수로직렬의 수로표지직류, 외무행정직렬 및 외신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이나 직류에 있어서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5급공개경쟁승진시 험과목·5급이상특별채용시험과목 ·5급이상전직시험과목과외무고등고시시험 과목에관한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수 있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중 임업직렬의 가공이용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및 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각종임용시험과목표중 임업직렬의 가공이용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및 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8·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호의2]중 행정직렬의 법무행정직류와 기계직렬의 농업기계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 및 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호의2]중 행정직렬의 법무행정직류와 기계직렬의 농업기계직류를 제외한 각 직렬 또는 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 및 5급공개경쟁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 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제2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 시·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제2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89·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제17조제1항·제20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제17조제1항·제20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보도직렬의 보도직류, 보호관찰직렬의 보호관찰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사무·검찰수사직류, 철도공안직렬의 철도공안직류, 농업·임업·축산·수의·보건·환경·간호 직렬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수학·사회·과학Ⅰ· 물리·화학을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 교정직렬의 교정직류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사회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7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신설·조정된 직렬 또는 직류로서 이 영에 시험과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 및 직류에 대하여는 동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시험과목을 정할 때까지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비고 :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직렬 의 6급이하
공무원임용시험은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당시의 행정직렬의 일반행정·법무행정직류는 문화직렬의 문화직류 또는 공보직렬의 공보직류로, 행정직렬의 재경직류는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로, 행정직렬의 교육직류는 교육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행정직렬의 사회직류는 사회복지직렬의 사회복지직류 또는 노동직렬의 노동직류로, 채광직렬의 채광직류는 자원직렬의 자원직류로, 보건직렬의 보건직류는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직류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의료기술직류로, 환경직렬의 환경직류는 환경직렬의 일반환경·수질·대기 또는 폐기물직류로, 전산직렬의 전산직류는 전산직렬의 전산개발·전산기기 또는 정보관리직류로 보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2천원의"를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보도직렬의 보도직류, 보호관찰직렬의 보호관찰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사무·검찰수사직류, 철도공안직렬의 철도공안직류, 농업·임업·축산·수의·보건·환경·간호 직렬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수학·사회·과학Ⅰ· 물리·화학을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 교정직렬의 교정직류의 시험과목(6급 및 7급공채의 제2차필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급 및 9급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국어·사회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7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신설·조정된 직렬 또는 직류로서 이 영에 시험과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다음 표의 왼편의 직렬 및 직류에 대하여는 동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시험과목을 정할 때까지 다음 표의 오른편의 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
│ 시험과목표가 없는 직렬·직류 │ 적용시험과목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 행정 │ 국제통상 │ 행정 │ 재경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행정 │ 교육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행정 │ 사회 │
│ 노동 │ 노동 │ 행정 │ 사회 │
│ 문화 │ 문화 │ 행정 │ 문화 │
│ 공보 │ 공보 │ 행정 │ 홍보 │
│ 기계 │ 항공우주 │ 기계 │ 일반기계 │
│ 자원 │ 자원 │ 채광 │ 채광 │
│ 농업 │ 농화학 │ 농업 │ 일반농업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보건 │ 보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보건 │ 보건 │
│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 환경 │ 환경 │
│ │폐기물 │ │ │
│ 교통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토목 │ 일반토목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토목 │ 일반토목 │
│ 전산 │전산개발, 전산기기, │ 전산 │ 전산 │
│ │정보관리 │ │ │
└───────┴───────────┴──────┴──────┘
비고 :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직렬 의 6급이하
공무원임용시험은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당시의 행정직렬의 일반행정·법무행정직류는 문화직렬의 문화직류 또는 공보직렬의 공보직류로, 행정직렬의 재경직류는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로, 행정직렬의 교육직류는 교육행정직렬의 교육행정직류로, 행정직렬의 사회직류는 사회복지직렬의 사회복지직류 또는 노동직렬의 노동직류로, 채광직렬의 채광직류는 자원직렬의 자원직류로, 보건직렬의 보건직류는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직류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의료기술직류로, 환경직렬의 환경직류는 환경직렬의 일반환경·수질·대기 또는 폐기물직류로, 전산직렬의 전산직류는 전산직렬의 전산개발·전산기기 또는 정보관리직류로 보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2천원의"를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행정직렬 국제통상직류, 기계직렬 항공우주직류,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식품위생직렬 식품위생직류,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환경직렬 수질·대기·폐기물직류, 교통직렬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 도시계획직렬 도시계획직류, 전산직렬 전산기기·정보관리직류의 시험과목과 각 계급의 특채·전직·승진시험(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에 시행한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직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1995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교회·분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무부소속의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및 분류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 교회직류 및 교정직렬 분류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교회직렬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행정직렬 국제통상직류, 기계직렬 항공우주직류, 농업직렬 농화학직류, 식품위생직렬 식품위생직류, 의료기술직렬 의료기술직류, 환경직렬 수질·대기·폐기물직류, 교통직렬 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 도시계획직렬 도시계획직류, 전산직렬 전산기기·정보관리직류의 시험과목과 각 계급의 특채·전직·승진시험(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에 시행한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직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1995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교회·분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무부소속의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및 분류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 교회직류 및 교정직렬 분류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교회직렬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 "(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 "(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5조제2항·제8항·제9항 본문·제10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2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5조제2항·제8항·제9항 본문·제10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항 및 제2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부칙 [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제2호ㆍ제14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7조ㆍ제11조(제5항제2호를 제외한다)ㆍ제12조의2ㆍ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0]
②(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외무고등고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제2호ㆍ제14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7조ㆍ제11조(제5항제2호를 제외한다)ㆍ제12조의2ㆍ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0]
②(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외무고등고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고등고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고등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고등고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고등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2조·제23조·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3조제3항·제25조제3항·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훈령·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2조·제23조·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3조제3항·제25조제3항·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훈령·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4.12.30 제186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2.25 제18716호(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2005.5.26 제1884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⑪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⑪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9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 내지 <24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별표 7 및 별표 8 중 "2급은 10년 이상"을 삭제하고, 별표 9중 2급 란을 삭제한다.
<18> 내지 <241>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7.5.16 제200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20492호]
제l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l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2 제2065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 부터 <10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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