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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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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 시무식·신년 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7.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8.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16.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17.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18. 중앙공적심의회의 운영
19.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20.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21.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22.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