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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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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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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력개발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도·지원
11.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12. 장기·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시책·외국어 그 밖의 특별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4. 그 밖에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