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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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

제2조(전략조정팀)
전략조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10.18]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한방정책관)
①한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한방정책관 밑에 한방정책팀장 및 한방산업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③한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방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한방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한방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지도
5. 한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
8. 한방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한방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방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업무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한방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제5조(혁신인사팀장)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7]
[본조제목개정 2007.5.17]
제6조(총무팀장)
총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2007.5.17]
[본조제목개정 2007.5.17]
제7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재정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재정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며,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7.8.10]
②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조직팀·법무팀·정보화팀 및 통계팀을 두고, 재정기획관 밑에 기획조정팀장 및 재정운용팀장 각 1명을 두며,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팀장 및 통상협력팀장 각 1명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 1명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0, 2006.12.30, 2007.5.17, 2007.8.10]
③성과조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0]
1.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의 총괄 및 실적 점검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④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송사무의 수행
4.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규제심사 및 법인업무 총괄
⑤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2006.3.29, 2007.5.17]
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4.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9. 부내 정보화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
10.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11. 국가복지정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⑥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2007.11.30]
1.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5.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6.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7. 보건계정 및 복지관련 사회계정에 관한 통계표 작성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10.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보건복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기획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2.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운영·관리
3. 정책현안조정회의 운영 등 정책의제 및 갈등관리
4.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
5.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관련 업무총괄
6.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및 국정과제위원회 관련사항
7. 정부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재정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4.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 지출, 결산, 평가 관리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⑨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보건기구의 국제회의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7.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회정책센터 및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4. 보건산업분야의 통상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국내단체의 의견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⑪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2007.5.17, 2007.10.18]
1. 보건복지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홍보관련 자문 및 협의
3. 주요정책관련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의 확인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5.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
6.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7.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복지정책본부)
①사회복지정책본부장·장애인정책관 및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장애인정책관 및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7.5.17]
②사회복지정책본부에 사회정책팀·기초생활보장팀·기초의료보장팀·복지자원팀 및 보건복지콜센터를 두고, 장애인정책관 밑에 장애인정책팀장·재활지원팀장 및 장애인소득보장팀장 각 1인을 두며,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밑에 사회서비스기획팀장·사회서비스개발팀장·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장 및 자립지원투자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팀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7]
③사회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9, 2007.5.17]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4.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지원 및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9. 혼혈인 관련 복지정책의 수립 및 조정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복지관련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4. 지방이양사업의 총괄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초생활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7. 긴급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관련 계획의 수립
⑤기초의료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급여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3.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ㆍ개선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6. 의료급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관련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⑥복지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9, 2007.5.17, 2007.10.18]
1. 인적ㆍ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3. 기부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및 육성
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5. 식품나눔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6. 종교계 및 기업 등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8. 사회복무제도의 운영
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의 총괄 및 평가
10.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11. 외국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2.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⑦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2007.10.18]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 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기관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고객만족도 등 상담원 업무 평가
6. 보건복지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⑧장애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⑨재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장애인편의증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 및 권역별 재활센터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의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6. 장애인의 재활체육ㆍ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7. 장애인관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및 산업 지원
8.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개발 및 보급
10.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⑩장애인소득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고용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세금,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경감대책
⑪사회서비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지역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2.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지역복지서비스 인력의 양성
4. 지역복지서비스 기관의 육성
5. 지역복지서비스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관련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 총괄
⑫사회서비스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지역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2. 지역복지서비스 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복지서비스관련 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서비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전국 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복지서비스 품질표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⑬사회서비스기반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3. 사회서비스관련 사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4.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⑭자립지원투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지도·감독
8.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중앙·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정책 총괄
제9조(보건의료정책본부)
①보건의료정책본부장 및 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각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7.5.17]
②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정책팀ㆍ의료자원팀ㆍ식품정책팀ㆍ의약품정책팀ㆍ공공의료팀ㆍ생명지원팀·건강투자기획팀·질병정책팀·암정책팀·정신건강팀·건강생활팀 및 생활위생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0, 2006.12.30, 2007.5.17]
③의료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평가
4. 의료, 의료분쟁 조정, 시체해부 및 보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등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6.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평가 및 표준진료 지침의 개발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8.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및 급식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료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5.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7.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9.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병원분규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⑤식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식품접객업제도 및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
6.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7.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요정책 승인 등에 관한 사항
⑥의약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 및 의료기기(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약품등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6.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마약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⑦공공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평가
4. 공공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및 혁신 지원
6. 삭제 [2006.2.10]
7.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단의 운영
8.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⑧생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혈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의 운영
4. 혈액수급대책의 수립 및 혈액수가의 관리
5. 등록헌혈제 도입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
6. 혈액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
7.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제대혈 관리제도의 수립
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건강투자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6. 삭제 [2007.5.17]
7.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8. 삭제 [2007.5.17]
9.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0.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⑩질병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2007.5.17]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희귀난치성질환,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 그 밖의 비감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5.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6. 결핵ㆍ한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7.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8. 삭제 [2006.2.10]
9.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0. 삭제 [2007.5.17]
11.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2.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⑪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가암관리사업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암관리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암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예방 및 암예방홍보계획의 수립
7.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평가
8. 암 환자의 치료 및 재활지원 계획의 수립
⑫정신건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자살예방사업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원 및 육성
8.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9.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10.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⑬건강생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2007.10.18]
1. 국민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국민건강관련 사항의 평가·조사 및 연구
3. 국민영양상태의 평가 및 개선 지원
4. 금연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계획의 수립·실행
5.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6.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건강검진기관의 질관리 및 평가
⑭생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구강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4.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
5.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6. 구강보건관련 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및 행정처분
7. 공중위생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제도의 개선
8. 공중위생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1.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12. 미용교육 및 제도 전문화에 관한 사항
13. 공중위생 및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10조(보험연금정책본부)
①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및 국민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각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보험연금정책본부에 보험정책팀ㆍ보험급여팀·보험평가팀·보험약제팀·보험권리구제팀ㆍ연금정책팀ㆍ연금재정팀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2007.5.17]
③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연금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 재정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가입자의 건강증진 등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건강보험급여(약제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같다)의 기준 수립
3.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약제에 대한 심사를 제외한다) 및 지불체계의 수립
7.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임의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보험급여(약제를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관리
⑤보험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삭제 [2007.5.17]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6.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요양기관 의료자원정보의 관리방안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과태료에 관한 사항
10.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⑥보험약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을 위한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실거래가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⑦보험권리구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건강보험 권리구제 및 급여 제한 제도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권리구제업무의 전산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연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민연금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및 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9.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⑨연금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관련 정책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
6. 국민연금 재정추계계획의 수립
7. 국민연금기금의 배정·출납·결산 및 회계관련 정책의 수립
⑩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 급여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4.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전·사후관리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 고충처리 등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및 심사기준의 수립
8.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산업육성사업단)
①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보건산업육성사업단에 보건산업정책팀ㆍ보건산업기술팀·생명윤리안전팀 및 보건의료정보팀을 두되, 보건산업정책팀장·보건산업기술팀장 및 보건의료정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생명윤리안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2007.5.17]
③보건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5.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의료제도의 개선
6. 해외환자 유치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보건의료생명공학관련 육성계획 수립
2.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총괄 및 조정
4.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6. 의약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7.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 수립
9.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⑤생명윤리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생명윤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생명윤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8. 생명과학 윤리·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의 지원 및 육성
1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11.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⑥보건의료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3.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5.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원격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정보화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①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 및 인구아동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그 밖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기획총괄팀ㆍ저출산대책팀ㆍ노후생활팀ㆍ인력경제팀ㆍ노인정책팀ㆍ노인지원팀ㆍ노인요양제도팀ㆍ노인요양운영팀ㆍ인구여성정책팀ㆍ출산지원팀ㆍ아동권리팀 및 아동복지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ㆍ저출산대책팀장ㆍ노후생활팀장 및 인력경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노인정책팀장ㆍ노인지원팀장ㆍ노인요양제도팀장ㆍ노인요양운영팀장ㆍ인구여성정책팀장ㆍ아동권리팀 및 아동복지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출산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2007.8.10]
③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3.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4.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7.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8.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④저출산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저출산관련 정책의 총괄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⑤노후생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생활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후생활관련 정책의 총괄
3.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노인주택ㆍ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노인친화적 사회 및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⑥인력경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 및 조정
2.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3.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⑦노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보건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경로연금 등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유로노인주거복지시설ㆍ주택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노인주거개선에 관한 사항
7. 노인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보건복지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노인건강운동의 지원 및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노인보건예방사업 등 노인보건사업종합계획 수립
11.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
⑧노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2. 결연ㆍ급식 등 재가노인 보건복지사업
3. 노인관련 여가시설의 운영 지원
4.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6.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사항
⑨노인요양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0.18]
1.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삭제 [2007.10.18]
3. 노인요양보장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노인요양보장관련 시범사업의 시행 및 평가
5.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 및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관리 및 전산개발 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반에 관한 사항
7.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삭제 [2007.10.18]
⑩노인요양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요양보장 관련 시설확충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요양보장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요양대상 선정을 위한 판정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계획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노인요양급여 및 수가 등의 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6.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7. 노인양로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⑪인구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인구ㆍ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3.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5.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6.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7.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8.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⑫출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산지원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2.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모자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5.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6.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⑬아동권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10]
1. 아동 안전ㆍ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아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아동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주간 및 어린이날에 관한 사항
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⑭아동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5.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7.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의 지원

제3장 국립정신병원

제13조(원장 등)
①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국립서울병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6.8.1]
[본조제목개정 2006.8.1]
제14조(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①국립서울병원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원장이 겸한다. [개정 2006.8.1]
②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
[전문개정 2005.12.30]
[본조제목개정 2006.8.1]
제15조(소아청소년진료소)
①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②소아청소년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6조(약물중독진료소)
①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7조
삭제 [2005.12.30]
제18조
삭제 [2005.12.30]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환자의 입ㆍ퇴원 관리
8. 환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환자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환자의 자치활동의 지도 및 지원
12. 환자의 생활지도
13. 사망환자의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ㆍ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ㆍ의료장비ㆍ의료용품 그 밖에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국립결핵병원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전문개정 2005.12.30]
제22조
삭제 [2005.12.30]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23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제1절 질병관리본부

제24조(질병관리본부)
①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질병관리본부에 총무혁신팀을 두되, 총무혁신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
③총무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30]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결산의 조정 및 회계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ㆍ구매ㆍ보급 및 관리
5.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7. 본부내 정부혁신 관리
8. 정보화사업 및 전산실 운영
제25조(전염병대응센터)
①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팀ㆍ검역지원팀ㆍ전염병감시팀ㆍ역학조사팀·생물테러대응팀 및 공중보건위기대응팀을 두되, 전염병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지원팀장 및 생물테러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염병감시팀장 및 역학조사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 2007.5.17]
③전염병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전염병예방의 교육 및 홍보
3.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전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검역전염병 및 해외발생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4. 검역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의 운영
6. 여행의학(Travel Medicine)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대국민 홍보
⑤전염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2. 전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전염병관련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전염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5. 전염병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염병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⑥역학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학(疫學)조사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전염병ㆍ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조정
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4. 시ㆍ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 및 훈련
6. 역학조사 소요기자재ㆍ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⑦생물테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테러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테러관련 환자의 관리
3.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생물테러관련 역학조사
5. 생물테러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6.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7.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8. 생물테러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의 수립 및 운영
2.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응 관리
3.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책 수립
4. 공중보건위기대응 훈련 실시
5. 공중보건위기대응 조사·연구
6.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제26조(질병예방센터)
①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ㆍ결핵관리팀, 예방접종관리팀, 만성병조사팀 및 혈액안전감시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혈액안전감시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2.10, 2006.8.1]
③에이즈ㆍ결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이즈ㆍ성병ㆍ결핵ㆍ한센병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에이즈ㆍ성병ㆍ결핵ㆍ한센병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 계획 수립 및 조정
3. 에이즈ㆍ성병ㆍ결핵ㆍ한센병관련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방접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및 역학조사
3.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4.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5.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백신개발의 지원
6.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7.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8.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⑤만성병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병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2. 만성병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3. 만성병관련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만성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5. 만성병 조사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지도
6. 만성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
7. 만성병 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⑥혈액안전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10]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제27조(국립보건연구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지원팀ㆍ생물안전평가팀ㆍ감염병센터ㆍ면역병리센터ㆍ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되, 연구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안전평가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③연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30]
1. 연구사업의 기획
2. 연구사업의 평가관리
3. 연구사업 예산의 조정 및 평가
4. 산ㆍ학ㆍ연 대외연구협력
5. 원보 발간 및 연구결과의 홍보
6.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7. 국제협력연구의 주관 및 관리
8. 삭제 [2006.12.30]
④생물안전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5. 생물안전성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6.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제28조(감염병센터에 두는 팀)
①감염병센터에 장내세균팀, 간염ㆍ폴리오바이러스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약제내성팀, 병원체방어연구팀 및 결핵·호흡기세균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장내세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내감염세균질환 및 설사질환병원체에 대한 진단ㆍ연구 및 실험실 감시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간염ㆍ폴리오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 및 두창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와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폴리오 등 장바이러스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④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홍역 및 중증급성호흡기증후증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3.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약제내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1. 항균제 내성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병원감염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4. 성매개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6. 항균제 내성 실험실 감시 및 연구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⑥병원체방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0]
1.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ㆍ탐지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병원체의 수집ㆍ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6.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⑦결핵·호흡기세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결핵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세균질환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생산 및 연구
5.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제29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팀)
①면역병리센터에 에이즈ㆍ종양바이러스팀, 인수공통감염팀, 신경계바이러스팀, 말라리아ㆍ기생충팀 및 질병매개곤충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에이즈ㆍ종양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대한 진단ㆍ연구 및 실험실 감시
4.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에 관련된 시험 및 연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수공통감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리케치아(Rickettsia) 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④신경계바이러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 말라리아ㆍ기생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3.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 감시 및 연구
4.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질병매개곤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2.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3. 국외유입 위생곤충 감시
4. 전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제30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팀)
①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팀, 뇌질환팀, 심혈관·희귀질환팀, 대사영양질환팀 및 생명과학연구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난치성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진단법 개발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ㆍ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뇌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국내ㆍ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④심혈관·희귀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ㆍ연구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ㆍ연구
4.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⑤대사영양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⑥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3.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등록·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제31조(유전체센터에 두는 팀)
①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팀ㆍ바이오과학정보팀ㆍ형질연구팀 및 생물자원은행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30]
②유전체역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ㆍ기획 및 관리
2. 건강ㆍ질병 및 생체지표의 개발
3. 생애주기별ㆍ지역별ㆍ질병감수성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기술 연구 개발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바이오과학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정보의 개발ㆍ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등 보건과학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질환 유전체 및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보건의료ㆍ생명과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5. 역학ㆍ의료ㆍ생물정보학 관련 연구개발
④형질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의 표준화 및 지원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6.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국내ㆍ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생물자원은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은행의 운영관리
2. 혈청은행의 운영관리
3.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4. 한국인 유전체 자원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생물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절 국립검역소

제32조(국립검역소)
①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ㆍ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2.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3. 기생충 구제(驅除), 쥐잡이 및 연막소독
4. 예방접종
5. 세균검사
6. 검역구역의 방역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장 국립의료원

제33조(원장 등)
①국립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국립의료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6.8.1]
[본조제목개정 2006.8.1]
제34조(특수질병진료소)
①의료원에 특수질병진료소를 두되, 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30]
②특수질병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9장 국립재활원

제35조(원장 등)
①국립재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6.8.1]
[본조제목개정 2006.8.1]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6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30]
④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같다.
⑦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서 “국장급 5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제12조제1항·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및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을 말한다. [개정 2007.10.18]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의 정보화팀장 및 재활지원팀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전문개정 2006.8.1]
[본조제목개정 2006.8.1]

제11장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정원

제39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①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생명과학단지팀 및 국책기관이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③생명과학단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5.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6.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07.5.17]
8. 삭제 [2007.5.17]
9.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책기관이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국책기관 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책기관 이전 사업의 관리 총괄
3. 기본ㆍ실시설계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설계서 검토
4. 건축ㆍ토목ㆍ조경시설, 전기ㆍ통신 등 소방시설, 방범ㆍ보안 등 건물자동화시설의 계획ㆍ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5. 건축관련 제반시설 및 공사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책기관 이전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무
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12장 고령친화산업팀 및 정원

제40조(고령친화산업팀)
①고령친화산업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고령친화산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제13장 한·미 자유무역협정팀 및 정원

제41조(한·미 자유무역협정팀)
①한·미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한·미 자유무역협정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06.3.29]
부칙 [1998.2.28 제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수의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의 임명자격과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6조 "는 1998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9.23 제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2.31 제91호]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24 제1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중 총계는 "752"로, 기 능직 계는 "239"로, 기능7급은 "1"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13"으로, 기능10급은 "224"로 하고, 별표 4중 총계는 "175"로, 기 능직 계는 "24"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21"로 하며, 별표 6중총계는 "1,098"로, 기능직 계는 "545"로, 기능7급은 "4"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49"로, 기능10급은 "491"로 하고, 별표 7중 총계는 "196"으로, 기능직 계는 "124"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11"로, 기능10급은 "111"로 하며, 별표 8중 총계는 "178"로, 기능직 계는 "4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41"로 하고, 별표 9중 총계는 "216"으로, 기능직 계는 "7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7"로, 기능10급은 "67"로 하며, 별표 10중 총계는 "7"로하고, 별표 11중 총계는 "225"로, 기능직 계는 "60"으로, 기능9급은 "4"로, 기능10급은 "56"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및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 은 이를 각 각 폐지한다.
부칙 [1999.8.3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140호]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4항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별 표 3중 "전기서기 1"의 삭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7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8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85호]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3.27 제191호]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1.23 제2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4, 별표 6,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1중 식품위생직렬 및 보건직렬에 관한 개정부분과 별표 4중 보건주사보 및 의료기술주사보에 관한 개정부분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3 제21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국립서울정신병원"을 각각 "국립서울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06.26, 보건복지부령 제220호]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17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29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7 제26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1장(제41조), 별표 4 및 별표 11이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제19조 내지 제27조)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본부"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는 이를 "국립보건원"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특례)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보건원 및 국립검역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검역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전날까지는 별표 4의2 및 별표 1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검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삭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국립보건원"을 각 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3호, 동조제3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별 지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⑦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삭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 로 한다.
⑧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2.17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28 제273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4.3.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2 제286호]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8 제291호(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중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와 “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각각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의”와 “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하고, 동항 제6호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9항제6호중 “치과의료용구관련”을 “치과의료기기관련”으로 한다.
②이하생략
부칙 [2004.9.21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5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4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8 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1 제3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보건정책국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3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2. 국립결핵병원운영규칙
3. 국립서울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
③(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3월 25일 까지는 별표 2의2를, 2006년 3월 26일부터는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④(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중 1인(전산주사보)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정보통신부로 이체한다.
부칙 [2006.2.10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9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30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10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8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