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전문개정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