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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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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①국립서울병원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원장이 겸한다. [개정 2006.8.1]
②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
[전문개정 2005.12.30]
[본조제목개정 2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