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일부개정 2005.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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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05.4.15]

제2조
삭제 [99·5·24]
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두되,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의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4조
삭제 [99·5·24]
제5조(한방정책관)
①한방정책관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한방정책관에 한방의료담당관 및 한약담당관 각 1인을 두되, 담당관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5조의2(혁신인사기획관)
혁신인사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5조의3(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6조(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재정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6.20]
②정책홍보관리실에 정책홍보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 및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하며,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6.20]
③삭제 [2005.4.15]
④삭제 [2005.6.20]
⑤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력·지원
2.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공보자료의 작성·관리
⑥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27]
1. 삭제 [2004.3.26]
2. 삭제 [2004.3.26]
3.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
4. 삭제 [2005.1.5]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행정심판업무
7. 소송사무의 총괄
8.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0.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및 육성
3.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4. 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5. 국제기구(OECD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6. 보건복지백서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 수집·관리
⑧삭제 [1999.5.24]
⑨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9.5.24]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5.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6. 삭제 [2003.12.27]
7. 기타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27]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⑪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9]
1.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여성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관련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고충처리
5.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6.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사회복지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인구가정심의관 및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정책총괄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인구·가정정책과, 아동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및 재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료급여과장, 노인요양보장과장, 노인지원과장, 인구·가정정책과장 및 재활지원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사회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1999.5.24, 2002.5.13, 2004.9.2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원 및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9.21]
6. 삭제 [2004.9.21]
7. 삭제 [2004.9.21]
8. 삭제 [2005.1.5>
9.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의 운영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2.3.7]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수준 결정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6. 삭제 [2002.5.13]
7. 삭제 [2002.5.13]
⑤의료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5.13]
1.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3.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제도의 수립·개선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6. 의료급여기금의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⑥자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3.7, 2003.12.27]
1.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2.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자활후견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의 지도·감독
8.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보건복지분야의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총괄·조정
⑦복지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0.6.7, 2002.5.13, 2004.9.21]
1.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3.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5.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8. 재해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운영과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9.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사업의 수립·시행
10. 일시구호에 관한 사항
11. 식품나눔사업의 수립·시행
12. 삭제 [2003.12.27]
13. 의사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운영
14. 난민의 구호 및 지원
15.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1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
1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관리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⑧노인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27]
1. 고령화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
4.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에 관한 사항
5. 노인보건복지 관련 조사·연구
6.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⑨노인요양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27]
1. 노인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요양보장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3.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보건예방사업
4.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지원대책의 수립 및 조정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원·육성
⑩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27]
1. 노인 인력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 일자리·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3.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발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5. 매장·화장 및 묘지 등의 관리
⑪인구·가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27]
1. 인구 및 가정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3.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4.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모·부자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7.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8. 모·부자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9.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 여성보건의 증진
11. 출생성비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무
1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1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선천성이상아)의 관리
⑫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27, 2004.6.12]
1.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3.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 아동의 권익증진
5.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건강유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가정보호 아동의 지원 및 관리
9. 삭제 [2004.6.12]
10. 삭제 [2004.6.12]
11. 삭제 <2004.6.12>
12. 삭제 <2004.6.12>
13. 삭제 <2004.6.12>
14. 삭제 <2004.6.12>
⑬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5.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6.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⑭재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8조(보건정책국)
①보건정책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보건정책국에 보건의료정책과·의약품정책과·식품정책과·보건자원과·보건산업진흥과·공공보건정책과·혈액정책과 및 생명윤리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약품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 및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하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삭제 [2002.5.13]
④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2003.12.27, 2004.9.21]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3.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의 조정 및 협조
4.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5.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6.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의료관련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질의회신
8. 선택진료 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9.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10. 삭제 [2003.12.27]
11. 의료보수의 관리 및 의료기술의 평가
12.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3.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14.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제도 및 급식제도의 수립
15.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삭제 [2004.6.12]
17. 삭제 [2005.1.5]
1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2.5.13, 2004.7.28, 2004.9.21]
1.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04.9.21]
8. 삭제 [2004.9.21]
9. 삭제 [2004.9.21]
10. 삭제 [2004.9.21]
11. 삭제 [2004.9.21]
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9.21]
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식품위생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5.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⑦삭제 [2002.5.13]
⑧보건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9.5.24, 2002.5.13, 2004.9.21]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 및 조정
2. 전문의 수련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
4.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02.5.13]
6. 삭제 [2003.12.27]
7. 삭제 [2003.12.27]
8. 삭제 [2003.12.27]
9. 고가특수의료장비 수급관리 및 의료용 방사선 장비의 안전관리 관련정책 수립 및 조정
10. 삭제 [2002.5.13]
11.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2. 차관사업의 관리
13. 보건관련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14. 의료법인의 관리
15. 병원분규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6. 응급의료정책의 수립·조정
⑨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2003.12.27]
1.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2.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3. 보건복지분야 외국인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의 종합·총괄
4. 삭제 [2003.12.27]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
6. 보건의료신기술의 개발·육성 및 지원
7. 보건의료 생명공학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의 업무 지원 및 조정
9. 생명과학단지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10. 보건의료관련 연구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11. 생명과학단지 입주수요조사와 배치계획의 수립 및 심사·조정
12. 생명과학단지 입주유치 및 지원
⑩공공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27, 2004.6.12, 2004.9.21]
1.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3.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5.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6.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7. 삭제 [2004.6.12]
8.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9. 삭제 [2004.6.12]
10. 공공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1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12.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공중보건장학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13.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섬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조정
⑪삭제 [2004.9.21]
⑫혈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6.12, 2005.1.5]
1. 혈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혈액관리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의 운영
4. 혈액수급대책의 수립 및 혈액수가의 관리
5. 등록헌혈제 도입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
6. 혈액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
7. 혈액원 개설허가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8. 제대혈 관리제도의 운영
9. 장기 및 조직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0.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⑬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5]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의 지원 및 육성
5. 배아의 생성 및 보호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배아연구의 승인체계 구축 및 관리
7.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수립
9. 유전자치료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9조(건강증진국)
①건강증진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건강증진국에 건강정책과·질병정책과·암관리과·정신보건과 및 구강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3. 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영양개선·지도,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5. 국민건강증진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6. 금연·절주 및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육성
7.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관리
8.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03.12.27]
10. 삭제 [2003.12.27]
11. 삭제 [2003.12.27]
12. 삭제 [2003.12.27]
13. 삭제 <2003.12.27>
14. 삭제 <2003.12.27>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03.12.27]
⑤삭제 [1999.5.24]
⑥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0.6.7, 2002.5.13, 2003.3.17, 2003.12.27]
1. 감염질환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2. 고혈압등 퇴행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5. 결핵·한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 질병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6.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7.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9.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0.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⑦암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암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암정복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국립암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육성
4.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암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암조기검진체계의 구축 및 관리
7. 말기 암환자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⑧정신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2.5.13]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5.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7. 마약·알코올 및 약물중독등에 관한 예방 및 관리
8. 국립정신병원의 지원·육성
⑨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2.5.13, 2003.12.27, 2004.2.28, 2004.7.28]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조정 및 평가
4.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7.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수급, 관련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0조
삭 제 [99·5·24]
제11조(연금보험국)
①연금보험국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민연금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보험관리과·연금정책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보험급여과장 및 보험관리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건강보험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질의회신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재정 및 재정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 임의급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및 부과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8. 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9.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10. 건강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육성
12.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2.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의 수립 및 조정
5. 신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6.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산정기준의 수립 및 조정
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및 개선
8.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업무
9. 포괄수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
10. 보험급여에 관한 조사·통계의 관리
⑤보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급여제한 등 급여의 관리
3.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5. 건강보험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건강보험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⑥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4.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6.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⑦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4.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5.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6. 국민연금의 급여심사
7.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등 회계관리
8.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3장 국립의료원

제11조의2(원장 )
①국립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삭제 [2002.6.26.]
[본조신설 99·12·31]
제11조의3
삭제 [2002.6.26.]
제12조
삭제 [2002.6.26.]
제13조
삭제 [2002.6.26.]
제14조
삭제 [2002.6.26.]
제15조(제3진료부)
삭제 [2002.6.26.]
제16조(한방진료 부)
삭제 [2002.6.26.]
제17조(혈액실)
삭제 [2002.6.26.]
제18조(특수질병진료소)
①의료원에 특수질병진 료소를 두되, 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수질병진료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자의 수용·보호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삭제 [2002.6.26.]
제18조의3(중앙응급의료센터)
삭제 [2002.6.26.]
제18조의4(분원)
삭제 [2004.2.17]

제4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개정 2005.4.15]

제1절 질병관리본부 [개정 2005.4.15]

제19조(질병관리본부)
①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질병관리본부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7. 삭제 [2005.1.5]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9조의2(전염병관리부에 두는 과)
①전염병관리부에 방역과·역학조사과 및 기획통계과를 둔다.[개정 2001.3.27.]
②방역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역학조사과장은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염병정보 관리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③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1. 감염질환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결핵·한센병·성병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질환의 유행예측 및 교육·홍보
5. 감염질환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감염질환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후천성면역결핍증·열대풍토병 및 신종감염질환의 예방 및 관리
8.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실시와 그 시행기준의 관리
9.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1. 감염질환에 관한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
2. 감염질환·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 및 진단업무 조정
3. 예방접종부작용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4. 역학조사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지도
5. 역학조사 소요기자재 및 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6. 혈청의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7. 그밖에 감염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⑤전염병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1.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2. 표본감시 전염병의 정보관리 및 연구
3. 전염병 발생정보의 생산 및 보급
4. 해외유입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보급
5. 전국 전염병 감시전산망의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99·5·24] [본조제목개정 2001.3.27.]
제20조(전염병관리부)
①부장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전염병관리부에 방역과,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및 생물테러대응과를 두되, 방역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생물테러대응과장은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전염병에 관한 감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전염병의 교육·홍보
4.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5. 전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감시 및 역학조사
3.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4. 예방접종실시 기준과 방법 관리
5.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및 백신개발 지원
6.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7.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8.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⑤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연구 및 대국민 홍보
⑥생물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테러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테러 환자관리
3. 생물테러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4. 생물테러 관련 역학조사
5. 생물테러 검사·실험실 운영
6.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대국민 홍보
7.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21조(질병조사감시부)
①부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질병조사감시부에 검역관리과·질병감시과·역학조사과 및 만성병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검역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검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검역소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검역전염병 및 해외유입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제공
3.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4. 검역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국외유입전염병관리센터 운영
6. 여행의학(Travel Medicine)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질병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질병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질병감시전산망 개발 및 운영
5. 질병 감시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6.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
7. 질병 관련 정보생산 및 보건의료인·대국민 홍보
⑤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학(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전염병·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및 진단업무 조정
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4. 시·도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5. 역학조사요원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6. 역학조사 소요기자재·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7. 혈청의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⑥만성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병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만성병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3. 만성병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만성병감시전산망 개발 및 운영
5. 만성병 조사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지도
6. 만성병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
7. 만성병 관련 정보생산 및 보건의료인·대국민 홍보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재정 2005.4.15]]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개정 2005.4.15]

제22조(국립보건연구원)
①원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국립보건연구원에 기획연구과·세균부·바이러스부·생명의학부 및 유전체연구부를 두되, 각 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기획연구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연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평가
2. 보건정보자료의 조사·수집 및 관리
3. 보건연구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4. 실험동물의 수급계획
5. 질병관리 및 연구 관련 홍보
6. 보건연구 관련 국제협력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23조(세균부에 두는 과)
①세균부에 장내세균과·리케치아과·호흡기세균과·내성세균과·열대풍토질환과 및 병원체방어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또는 실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장내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내감염세균질환 및 설사질환병원체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리케치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리케치아(Rickettsia) 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⑤호흡기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세균질환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생산 및 연구
4. 제1호와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⑥내성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병원감염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5. 항균제 내성 실험실 감시 및 연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⑦열대풍토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3.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 감시 및 연구
4.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⑧병원체방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병원성 미생물유전체의 수집·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6.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24조(바이러스부에 두는 과)
①바이러스부에 소화기바이러스과·신경계바이러스과·호흡기바이러스과·의동물(의동물)과 및 면역결핍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또는 실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화기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 및 두창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와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폴리오 등 장바이러스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신경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출혈열 바이러스 진단 및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호흡기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홍역 및 중증급성호흡기증후증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3.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의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2.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3. 국외유입 위생곤충 감시
4. 전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⑦면역결핍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4. 그 밖에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에 관련된 시험 및 연구
[전문개정 2003.12.27]
제25조(생명의학부에 두는 과)
①생명의학부에 유전질환과·뇌신경질환과·심혈관질환과·대사영양질환과 및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5.1.5]
②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5]
③유전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형증후군의 발병원인 연구 및 검사방법의 개발
2. 유전질환의 유전자 및 세포치료법 개발·연구
3.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배아 및 배아 줄기세포의 발생과 분화연구
5. 삭제 [2005.1.5]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뇌신경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⑤심혈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연구
⑥대사영양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⑦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5]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분석
2. 줄기세포의 등록·관리 및 배분
3. 배아연구 및 체세포 연구관리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전문개정 2003.12.27]
제26조(유전체연구부에 두는 실)
①유전체연구부에 유전체역학정보실·유전자원관리실 및 유전체형질연구실을 둔다.
②각 실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유전체역학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표본집단에 대한 생활습관·영양·환경 등에 의한 유전체변이 역학조사사업
2. 유전체 연구기관의 질환유발인자 변이분석연구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공통기반기술 지원 및 평가
3. 질병원인유전체에 대비되는 대조군의 유전자원 및 관련 분석정보 생산
4. 생물정보학관련 기술 지원
5. 국내·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체계 구축
6. 그 밖에 연구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전자원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5]
1. 한국인 대표 유전체 시료 등 유전자원의 수집·관리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3. 국내·외 질환 및 병원성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관리
4.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은행의 관리 및 유전체 연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유전자원 및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⑤유전체형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 표준화 및 지원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전문개정 2003.12.27]

제3절 국립검역소 [신설 2003.12.27, 2005.4.15]

제27조(국립검역소)
①소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2.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3. 기생충 구제(구제), 쥐잡이 및 연막소독
4. 예방접종
5. 세균검사
6. 검역구역의 방역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3.12.27]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5장 삭제 [98·12·31]

제6장 국립정신병원 [개정 2005.4.15]

제27조의2(국립정신병원)
①국립서울병원장 및 국립나주병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국립부곡병원장·국립춘천병원장 및 국립공주병원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의료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28조(서무과)
①국립정신병원(이하 " 정신병원"이라 한다)에 서무과를 둔다.
②국립서울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 한다)·국립나주병원)이하 "나주병원"이라 한다)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 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의 서무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2.5.13, 2005.1.5]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입·퇴원 및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의료부에 두는 과)
①의료부에 두는 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2]
1. 서울병원 :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정신위생과·내과·방사선과·임상검사과·정신재활치료과·정신보건연구과·치과·임상심 리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
2. 나주병원 :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
3. 부곡병원 :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
4. 춘천병원 :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약제과 및 간호과
5. 공주병원 :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치과·임상검사과·약제과 및 간호과
②일반정신과장 및 노인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정신보건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임상심리과장은 보건서 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부이사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기타 의료부 의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주병원의 임상검사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 나주병원·부곡병원 및 춘천병원의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나주병원 및 부곡병원의 의료사회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사회복지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주병원의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부곡병원·춘천병원 및 공주병원의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1·1·29, 2004.6.12]
③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정신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정신위생과목 및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④노인정신과장·소아청소년정신과장·정신위생과 장·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분장한다. [개정 2002.5.13.]
1. 당해 과목의 진료 및 조사·연구 및 실험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⑤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과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2. 작업치료
⑦정신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6.12]
1. 정신보건정책 연구·개발 및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평가
2. 정신질환 역학조사
⑧임상검사과장은 병리시험·검사 및 병리해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임상심리과장은 환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⑪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보호
2. 환자의 후생복지
⑫간호과장은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①서울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둔다.
②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소아청소년진 료소)
①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 [개정 2001.3.27.]
②소아청소년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개정 2001.3.27.]
③소아청소년진료소에 소아청소년정신과 및 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를 둔다. [개정 2001.3.27.]
④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⑤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1. 소아청소년정신질환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2. 소아청소년발달장애환자에 대한 특수교육과 그 환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3. 소아청소년정신과목 진료요원의 훈련
⑥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7]
1. 소아청소년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2. 소아청소년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 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4. 소아청소년재활치료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 [개정 2005.4.15]

제33조(국립소록도병원)
①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9]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환자의 입·퇴원관리
8. 환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환자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환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환자의 자치활동의 지도 및 지원
12. 환자의 면회·외출관리 및 생활지도
13. 사망환자의 처리 및 사후관리
14.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01.1.29]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34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내과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 안이비인후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 후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 은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
삭제 [2002.5.13.]
제36조(분원)
①소록도병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②분원에 분원장을 두되, 분원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국 립재활원

제36조의2(원장)
①국립재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삭제 [2002.6.26.]
[본조신설 2000·12·30]
제36조의3
삭제 [2002.6.26.]
제37조
삭제 [2002.6.26.]
제38조
삭제 [2002.6.26.]

제9장 국립결핵병 원

제38조의2(원장)
국립목 포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5.13.] [본조신설 2000·12·30]
제39조(국립마산병원)
①원장은 의무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국립마산병원에 서무과·흉부내과·흉부외과·병리시험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흉부외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병리시험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및 영선
5. 환자의 입·퇴원관리
6. 급식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 및 병리시험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료기계·의료용품·의약품 기타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4.15]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 소

제40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 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삭제 [2003.12.27.]

제41조
삭제 [2003.12.27.]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42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 다.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삭제 [98·12·31]
④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⑥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⑦국립마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고, 국립목표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2.6.26.]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⑨국립검역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7조 및「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국장·질병관리본부장·정보화담당관·재활지원과장 및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수의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의 임명자격과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6조 "는 1998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중 총계는 "752"로, 기 능직 계는 "239"로, 기능7급은 "1"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13"으로, 기능10급은 "224"로 하고, 별표 4중 총계는 "175"로, 기 능직 계는 "24"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21"로 하며, 별표 6중총계는 "1,098"로, 기능직 계는 "545"로, 기능7급은 "4"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49"로, 기능10급은 "491"로 하고, 별표 7중 총계는 "196"으로, 기능직 계는 "124"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11"로, 기능10급은 "111"로 하며, 별표 8중 총계는 "178"로, 기능직 계는 "4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41"로 하고, 별표 9중 총계는 "216"으로, 기능직 계는 "7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7"로, 기능10급은 "67"로 하며, 별표 10중 총계는 "7"로하고, 별표 11중 총계는 "225"로, 기능직 계는 "60"으로, 기능9급은 "4"로, 기능10급은 "56"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및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 은 이를 각 각 폐지한다.
부칙 [9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4항제3호 및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별 표 3중 "전기서기 1"의 삭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3.27]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4, 별표 6,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1중 식품위생직렬 및 보건직렬에 관한 개정부분과 별표 4중 보건주사보 및 의료기술주사보에 관한 개정부분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소록도병원부설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서울정신병원부설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국립서울정신병원"을 각각 "국립서울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06.26]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1장(제41조), 별표 4 및 별표 11이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제2조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제19조 내지 제27조)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본부"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까지는 이를 "국립보건원"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특례)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보건원 및 국립검역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검역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전날까지는 별표 4의2 및 별표 1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검역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삭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국립보건원"을 각 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3호, 동조제3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별 지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⑦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삭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 로 한다.
⑧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28 보건복지부령 제273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2]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8 보건복지부령 제291호(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중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와 “의료용구 및 화장품”을 각각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의”와 “의료기기 및 화장품”으로 하고, 동항 제6호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9항제6호중 “치과의료용구관련”을 “치과의료기기관련”으로 한다.
②이하생략
부칙 [2004.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4 보건복지부령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