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5.24 보건복지부령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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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직급별 정원 기타 과단위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삭제<1999.5.24>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
삭제<1999.5.24>
제5조(한방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한방정책관밑에 한방제도담당관 및 한의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각 담당관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한방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한방정책관을 보좌한다.
1. 한방관련 장·단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한방에 관한 국제협력
6. 기타 한방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한의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한방정책관을 보좌한다.
1. 한약처방의 표준화
2.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3.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4.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5. 기타 한약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여성정책담당관을 둔다.<개정 1999.5.24>
②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결산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예회의안건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및 육성
3.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4. 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5. 국제기구(OECD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6. 보건복지백서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 수집·관리
⑦삭제<1999.5.24>
⑧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1999.5.24>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5.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6. 보건복지분야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7. 기타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고충처리
5.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7조(사회복지정책실에 두는 과)
①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생활보호과·노인복지과·노인보건과·아동보건복지과·여성보건복지과·장애인제도과 및 재활지원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노인보건과장은 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1999.5.24>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원 및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6.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총괄 조정 및 인증제도 개발
7.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
8.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9.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관련법인(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다)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3. 자원봉사활동단체의 지원
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기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육성
5.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7.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8. 재해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운영과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9.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사업의 수립·시행
10. 일시구호에 관한 사항
11. 식품나눔사업의 수립·시행
12. 보건복지분야 공공근로사업의 총괄·조정
13. 건전가정의예의 보급 및 실천
14. 매장·화장·묘지등 관리
⑤생활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2.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대책
3. 최저생계비의 측정·결정과 보호기준의 결정
4. 생활보호기금의 관리운영
5. 생활보호위원회의 운영
6. 의사상자의 보호
7. 난민의 구호 및 지원
⑥삭제<1999.5.24>
⑦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노인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지원
5.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6.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에 관한 사항
8. 건전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관련 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⑧노인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9.5.24>
1. 노인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건강진단등 노인보건예방사업
3. 치매·중풍등 중증질환 노인지원 대책의 수립 및 조정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발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5. 노인요양시설·치매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원·육성
6. 노인보건복지관련 조사·연구
⑨아동보건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보육 및 아동보건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육 및 아동보건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3.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직업보도
5. 아동의 입양
6. 아동학대예방
7. 아동보건 및 안전관리
⑩여성보건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여성보건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 여성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5. 한국여성개발원의 지원
6. 여성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 가정폭력등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8.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9.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의 지원
10.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⑪장애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5.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6.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⑫재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제8조(보건정책국에 두는 과)
①보건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의료정책과·약무식품정책과·지역보건정책과 및 보건자원정책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3.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보험정책의 조정 및 협조
4.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5.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6.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7.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8. 보건복지분야 외국인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의 종합·총괄
9.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운영·지원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관련법령·의료분쟁조정법령, 장기등이식에관한법령 및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지정진료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4.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5.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6. 의료수가의 조정 및 의료기술의 평가
7.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8.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9. 의료기관의 적출물·세탁물처리제도 및 급식제도의 수립
⑤약무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약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의료용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7.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9.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10.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1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⑥삭제<1999.5.24>
⑦지역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9.5.24>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2.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 및 지원
4.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간호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6. 방문보건사업 및 병원중심가정간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7. 도서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병원선·쾌속후송선의 운용
⑧보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9.5.24>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 및 조정
2. 전문의 수련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
4.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국립병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운영평가
6.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7.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조정
8. 혈액수급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9. 고가특수의료장비 수급관리 및 의료용 방사선 장비의 안전관리 관련정책 수립 및 조정
10.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1.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2. 차관사업의 관리
13. 보건관련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
14. 의료법인의 관리
15. 병원분규 및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증진국에 두는 과)
①보건증진국에 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정신보건과 및 구강보건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금의 운영
3.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영양개선·지도 및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5. 보건정보관리
6. 생활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9.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0.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1999.5.24>
⑤삭제<1999.5.24>
⑥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감염질환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2. 암질환등 퇴행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5. 결핵·나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등의 질병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6.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7. 암센터의 건립 및 운영지원
⑦정신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5.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7. 마약·알코올 및 약물중독등에 관한 예방 및 관리
⑧구강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조정 및 평가
4.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치과의료기관의 지원·육성
제10조
삭제<1999.5.24>
제11조(연금보험국에 두는 과)
①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다만, 보험급여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의료보험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4. 의료보험료의 결정 및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5. 의료보험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6.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와 통계관리
7. 의료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의료보험관련단체의 관리
9.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9.5.24>
1.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2.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3.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4. 한방 및 약국의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5. 의료보험약가의 조정
6.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의료보험수가의 구조개편
9. 포괄수가제의 운영 및 평가
⑤보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징수
2. 의료보험급여의 사전·사후관리
3. 의료보험급여재심사
4. 의료보험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5. 의료보호제도의 수립 및 조정
6.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7.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총괄·조정
⑥연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4.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6.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⑦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4.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5.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6. 국민연금의 급여심사
7.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등 회계관리
8.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제3장 국립의료원의 과단위 기구

제12조(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는 서무과·원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통계 및 도서관리
3.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5. 비상계획업무
6.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비품관리
7. 입원환자의 급양 및 주방위생
8.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입·퇴원 및 외래환자의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3. 병원기록문서의 보존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2. 의료기기·난방·전기·수도 기타 설비의 보수·유지
3. 기타 영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1진료부에 일반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치과 및 장기이식정보실을 둔다.
②각 과장 및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제1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장기이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2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2진료부에 일반내과·흉부내과·신경과·정신과·소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재활의학과장은 제2진료부의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3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3진료부에 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마취과·약제과·간호과 및 임상시험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및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약제과장은 약무부이사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부이사관 또는 간호서기관으로 보하고,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제3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한방진료부에 두는 과)
①한방진료부에 한방과 및 침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침구과장은 한방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혈액실)
①임상병리과에 혈액실을 두되, 실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혈액실장은 혈액의 채취·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특수질병진료소)
①의료원에 특수질병진료소를 두되, 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수질병진료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자의 수용·보호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국립보건원의 과단위 기구

제19조(국립보건원에 두는 과<개정 1998.12.31>)
①국립보건원에 서무과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5.24>
②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1999.5.24>
⑤삭제<1998.12.31>
제19조의2(감염질환부에 두는 과)
①감염질환부에 방역과·역학조사과 및 기획통계과를 둔다.
②방역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역학조사과장은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기획통계과장은 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결핵·나병·성병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질환의 유행예측 및 교육·홍보
5. 감염질환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감염질환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후천성면역결핍증·열대풍토병 및 신종감염질환의 예방 및 관리
8.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실시와 그 시행기준의 관리
9.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에 관한 역학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3. 급·만성감염질환·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와 진단 및 연구
4. 병원체의 보존 및 균주개발에 관한 연구
⑤기획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연구협력업무
4. 보건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제공·상담 및 관리
5. 실험동물의 수급계획
6. 보건연구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7. 감염질환의 발생정보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1999.5.24]
제20조(훈련부에 두는 과)
①훈련부에 교육지원과·교학과 및 교육기획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학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교육훈련내용등에 대한 평가·분석
2. 교육훈련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효과의 평가·분석
3.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관리
4. 교육수료증명서등 제증명 발급
5. 시청각실·강의실등 교육관련 시설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6. 피교육자용 양곡등 관리
7. 교육정보센터의 운영·관리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과편성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시험의 출제·채점등 평가관리 및 학적관리
4.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의 편성·관리
5. 피교육자의 원내 생활지도 및 교과진행
6. 삭제<1999.5.24>
⑤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교육훈련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3. 교재의 편집·발간 및 교육훈련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관리
4. 도서실의 운영·관리
5.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6.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및 연구활동의 기획·조정
[전문개정 1998.12.31]
제21조(세균질환부에 두는 과)
①세균질환부에 장내세균과·독소세균과·특수세균과·분자세균과 및 병원감염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장내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내세균감염질환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독소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소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성병에 대한 시험·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특수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감염증등 특수세균 및 신종세균성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분자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세균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⑦병원감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기회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4. 병원감염실태조사 및 국가표준관리기준의 개발·연구
⑧삭제<1999.5.24>
제22조(바이러스질환부에 두는 과)
①바이러스질환부에 소화기계바이러스과·신경계바이러스과·호흡기계바이러스과·의동물과 및 면역결핍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또는 실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화기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신경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호흡기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의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생충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3.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의 진단 및 연구
⑦면역결핍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제23조(특수질환부에 두는 과)
①특수질환부에 종양연구과·퇴행성질환과· 심장질환과·대사질환과 및 유전질환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종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암과 관련된 면역학적·유전학적 및 생화학적 연구
2. 특정 암의 발암기전 및 조기진단방법의 개발 및 연구
3. 각종 암의 치료법개발에 관한 연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퇴행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화와 관련된 생화학적·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연구
2. 퇴행성질환에 대한 재활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⑤심장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혈압등 특수심장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⑥대사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등 대사성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⑦유전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혈병등 유전성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제24조(분원)
①보건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원을 둔다.
②분원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원에 서무과 및 제품관리과를 둔다.
⑤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제품관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⑥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인대장 및 문서의 관리
2. 기획·심사분석 및 평가
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4. 재산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기타 분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산된 예방약품의 분병·보관·비축 및 관리
2. 생산된 진단제제의 분병·보관·비축 및 관리
⑧분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1999.5.24>

제5장 삭제<1998.12.31>

제25조
삭제<1998.12.31>
제26조
삭제<1998.12.31>
제27조
삭제<1998.12.31>

제6장 국립정신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28조(서무과)
①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에 서무과를 둔다.
②국립서울정신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 한다)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이하 "나주병원"이라 한다)·국립부곡정신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국립춘천정신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입·퇴원 및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의료부에 두는 과)
①의료부에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정신과·정신위생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방사선과·임상검사과·치과·임상심리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를 둔다. 다만, 서울병원에는 소아정신과를, 나주병원·부곡병원 및 춘천병원에는 정신위생과·방사선과·임상검사과 및 임상심리과를, 공주병원에는 정신위생과·방사선과 및 임상심리과를 각각 두지 아니한다.
②일반정신과장 및 노인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임상심리과장은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부이사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기타 의료부의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주병원의 임상검사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나주병원·부곡병원 및 춘천병원의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나주병원·부곡병원·춘천병원 및 공주병원의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주병원의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부곡병원·춘천병원 및 공주병원의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1999.5.24>
③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정신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정신위생과목 및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④노인정신과장·소아정신과장·정신위생과장·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 및 조사·연구 및 실험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⑤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과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2. 작업치료
⑦임상검사과장은 병리시험·검사 및 병이해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임상심리과장은 환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⑩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보호
2. 환자의 후생복지
⑪간호과장은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①서울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둔다.
②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소아자폐증진료소)
①서울병원에 소아자폐증진료소를 둔다.
②소아자폐증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③소아자폐증진료소에 소아정신과 및 청소년정신과를 둔다.
④소아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청소년정신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소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아자폐환자에 대한 놀이·언어 및 작업치료
2. 소아자폐환자의 특수교육과 그 환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3. 소아정신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4. 소아정신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⑥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자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등 재활치료
2. 청소년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3. 청소년정신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4. 청소년정신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제32조(마약류중독진료소)
①부곡병원에 마약류중독진료소를 둔다.
②마약류중독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③마약류중독진료소에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
2.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 마약류중독자 진단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⑥중독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개별 및 집단치료
2.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
3.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33조(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①소록도병원에 서무과와 복지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입·퇴원 관리
2. 환자의 교도·후생·작업 및 감호
3. 환자의 급여품 분배 및 공장관리
4. 환자의 기술지도
5. 자활정착의 지원
6. 환자의 면회 기타 생활지도
제34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내과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 안이비인후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간호조무사양성소)
①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둔다.
②간호조무사양성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간호조무사양성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6조(분원)
①소록도병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②분원에 분원장을 두되, 분원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재활원의 과단위 기구

제37조(국립재활원에 두는 과)
①국립재활원에 서무과·재활훈련과 및 상담지도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활훈련과장 및 상담지도과장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급식관리
5. 입·퇴원관리
6.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활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기능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생활관의 운영 및 생활지도
3. 재활복지작업장의 운영
⑤상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상담
2. 장애인의 지능·적성등의 검사 및 자료의 종합·평가
3. 기능훈련생의 사후관리
4. 사회교육 및 홍보업무
5.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제38조(재활병원부에 두는 과)
①재활병원부에 근골격재활과·척수손상재활과·뇌손상재활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진단방사선과·치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근골격재활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척수손상재활과장·뇌손상재활과장·정형외과장·가정의학과장·진단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근골격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2. 보장구의 연구개선
3. 재활조사연구사업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5. 전공의등 의료요원의 수련지도
④척수손상재활과장·뇌손상재활과장·정형외과장·가정의학과장·진단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장 국립결핵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39조(결핵병원에 두는 과)
①결핵병원에 서무과·흉부내과·흉부외과·병리시험과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다만, 국립목포결핵병원에는 흉부내과를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9.5.24>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흉부외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병리시험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1999.5.24>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및 영선
5. 환자의 입·퇴원관리
6. 급식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 및 병리시험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료기계·의료용품·의약품 기타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40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국립검역소의 과단위 기구

제41조(검역소에 두는 과)
①서울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2.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3. 구충·구서 및 훈증소독
4. 예방접종
5. 세균검사
6. 검역구역의 방역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9.5.24>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42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삭제<1998.12.31>
④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⑥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⑦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⑨국립검역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61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수의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의 임명자격과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6조"는 1998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시행규칙) <제76호,19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제91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12호,19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중 총계는 "752"로, 기능직 계는 "239"로, 기능7급은 "1"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13"으로, 기능10급은 "224"로 하고, 별표 4중 총계는 "175"로, 기능직 계는 "24"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21"로 하며, 별표 6중 총계는 "1,098"로, 기능직 계는 "545"로, 기능7급은 "4"로, 기능8급은 "1"로, 기능9급은 "49"로, 기능10급은 "491"로 하고, 별표 7중 총계는 "196"으로, 기능직 계는 "124"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11"로, 기능10급은 "111"로 하며, 별표 8중 총계는 "178"로, 기능직 계는 "4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3"으로, 기능10급은 "41"로 하고, 별표 9중 총계는 "216"으로, 기능직 계는 "76"으로, 기능8급은 "2"로, 기능9급은 "7"로, 기능10급은 "67"로 하며, 별표 10중 총계는 "7"로 하고, 별표 11중 총계는 "225"로, 기능직 계는 "60"으로, 기능9급은 "4"로, 기능10급은 "56"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및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