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보건복지부령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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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직급별 정원 기타 과단위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복지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공보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공보관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2.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4. 공보간행물·영화·사진 기타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에 관한 총괄 및 조정
5. 기타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8.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기술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기술협력관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보건산업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건산업담당관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술협력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5. 세계보건기구의 총회·지역회의·세미나참석 및 연구사업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술협력관을 보좌한다.
1. 보건산업기술에 관한 대외통상업무의 종합·총괄
2. 보건산업기술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3. 보건관련산업기술의 지원·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4. 보건복지분야 외국인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의 종합·총괄
제5조(한방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한방정책관밑에 한방제도담당관 및 한의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각 담당관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한방제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한방정책관을 보좌한다.
1. 한방관련 장·단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방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의료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4. 한방의료법인 및 한방의료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한방에 관한 국제협력
6. 기타 한방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한의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한방정책관을 보좌한다.
1. 한약처방의 표준화
2. 한약에 관한 기술보급 및 교육
3. 한약재의 규격기준의 제정
4. 한약재의 수급·유통 및 품질관리
5. 기타 한약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 및 여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결산
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예회의안건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및 육성
3.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4. 통계연보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5. 국제기구(OECD등) 요청통계의 제공 및 수집·관리
6. 보건복지백서 발간 및 국내·외 문헌정보 수집·관리
⑦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비상계획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⑧여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고충처리
5.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7조(사회복지정책실에 두는 과)
①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복지자원과·생활보호과·가정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여성복지과·장애인제도과 및 재활지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제도의 총괄조정 및 평가·분석
3. 국민복지수요의 조사 및 평가·분석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도·관리 및 보건복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
6.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관리
7.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물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관련법인(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다)과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3. 자원봉사활동단체의 지원
4.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운영
5. 사회복지관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협의회 및 중앙구호협의회의 운영
⑤생활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대책
2. 최저생계비의 측정 및 보호수준의 결정
3. 재해의연금·재해구호기금 및 생활보호기금의 관리·운영
4. 생활보호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
5. 부랑인보호사업의 수립 및 시행
6.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7. 의사상자의 보호
8. 난민의 구호 및 지원
9. 기타 일시구호에 관한 사항
⑥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3. 가정의예의 보급 및 실천
4.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매장·화장 및 묘지등 관리
⑦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3.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보건관리
5.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보급 및 노인사회참여촉진
6.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⑧보육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훈련
3.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직업보도
5. 아동의 입양
⑨여성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 여성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5. 한국여성개발원의 지원
6. 여성복지시설의 지원·육성
⑩장애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5.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6.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⑪재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제8조(보건정책국에 두는 과)
①보건정책국에 정책총괄과·의료정책과·약무정책과 및 식품정책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보건정책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3.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보험정책의 조정 및 협조
4.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관련법령·의료분쟁조정관련법령 및 시체해부보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지정진료 및 병원중심가정간호등의 의료제도 개발 및 운영
4.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5.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의 수립
6. 의료수가의 조정 및 의료기술의 평가
⑤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약무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의료용구 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⑥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식품위생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6.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운영지원
제9조(보건증진국에 두는 과)
①보건증진국에 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방역과·질병관리과·정신보건과 및 구강보건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금의 운영
3.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국민영양개선·지도 및 국민영양 및 건강조사
5.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7. 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8.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종합 및 조정
2. 1차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 및 지원
4.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장학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간호사관련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지역보건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
6.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8.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
9.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 도서지역 보건의료대책의 수립 및 조정과 병원선·쾌속후송선의 운용
⑤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염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결핵·나병·성병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후천성면역결핍증·열대풍토병 및 신종전염병등의 예방 및 관리
4. 전염병관리 소요약품·기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전염성질환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운영
7.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8.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⑥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암질환등 퇴행성 만성질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암센터의 건립 및 운영지원
3. 암질환등 퇴행성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희귀질환 및 기타 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⑦정신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의 운영지원 및 육성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5.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
⑧구강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조정 및 평가
4.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10조(보건자원관리국에 두는 과)
①보건자원관리국에 보건자원과·보건관리과 및 식품의약품진흥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건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인·약사·의료기사·안마사 및 위생사등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수급 및 관리
2. 의료시설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국립병원의 발전방향수립 및 운영평가
4. 국립의료원의 운영지원
5.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운영 및 응급의료수가관리
6. 혈액수급대책의 수립 및 혈액수가관리
7.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설치·승인 및 의료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8.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2. 병원감염대책의 수립 및 평가
3. 차관사업의 관리
4. 보건관련인력 및 보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사무
5. 의료분쟁의 조정
6. 의료법인의 관리
7. 의료기관의 적출물·세탁물처리제도 및 급식관리제도의 수립
⑤식품의약품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의약품·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의료용구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신약개발에 관한 연구지원
4.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5. 식품·의약품 관련 통상 및 대외협력
제11조(연금보험국에 두는 과)
①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다만, 보험관리과장은 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의료보험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4. 의료보험료의 결정 및 부과·징수의 총괄·조정
5. 의료보험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6.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와 통계관리
7. 의료보험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의료보험관련단체의 관리
9. 의료보험조합의 경영평가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
3.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의 수립 및 조정
4. 의료보험진료수가의 조정
5. 한방 및 약국의료보험의 진료수가의 조정
6. 의료보험약가의 조정
7. 보건예방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의료보험급여의 사전·사후관리
9. 의료보험급여재심사
10. 의료보험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11. 의료보험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지급
12.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13.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의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
14. 의료보호제도의 수립 및 조정
⑤연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4.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5.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6.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기금의 증식 및 운용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결과분석 및 보고
4. 국민연금재정의 수지추계
5.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수립 및 조정
6. 국민연금의 급여심사
7. 국민연금기금의 출납·결산등 회계관리
8.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제3장 국립의료원의 과단위 기구

제12조(사무국에 두는 과)
①사무국에는 서무과·원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통계 및 도서관리
3.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5. 비상계획업무
6.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비품관리
7. 입원환자의 급양 및 주방위생
8.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입·퇴원 및 외래환자의 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3. 병원기록문서의 보존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2. 의료기기·난방·전기·수도 기타 설비의 보수·유지
3. 기타 영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1진료부에 일반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치과 및 장기이식정보실을 둔다.
②각 과장 및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제1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장기이식정보실장은 장기이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제2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2진료부에 일반내과·흉부내과·신경과·정신과·소아과·피부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재활의학과장은 제2진료부의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3진료부에 두는 과)
①제3진료부에 진단방사선과·치료방사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마취과·약제과·간호과 및 임상시험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및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약제과장은 약무부이사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부이사관 또는 간호서기관으로 보하고,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제3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임상시험연구실장은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한방진료부에 두는 과)
①한방진료부에 한방과 및 침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침구과장은 한방진료부장이 겸한다.
③각 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혈액실)
①임상병리과에 혈액실을 두되, 실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혈액실장은 혈액의 채취·보관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특수질병진료소)
①의료원에 특수질병진료소를 두되, 소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특수질병진료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자의 수용·보호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국립보건원의 과단위 기구

제19조(국립보건원에 두는 과<개정 1998.12.31>)
①국립보건원에 서무과 및 연구기획과를 둔다.<개정 1998.12.31>
②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기획과장은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구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연구협력업무
4. 보건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제공·상담 및 관리
5. 실험동물의 수급계획
6. 보건연구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⑤삭제<1998.12.31>
제20조(훈련부에 두는 과)
①훈련부에 교육지원과·교학과 및 교육기획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학과장 및 교육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내용등에 대한 평가·분석
2. 교육훈련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교육훈련 효과의 평가·분석
3.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관리
4. 교육수료증명서등 제증명 발급
5. 시청각실·강의실등 교육관련 시설과 교육기자재의 관리·운영
6. 피교육자용 양곡등 관리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과편성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시험의 출제·채점등 평가관리 및 학적관리
4.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의 편성·관리
5. 피교육자의 원내 생활지도 및 교과진행
6. 교관능력개발 및 교수요원 연구활동의 기획·조정
⑤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3. 교재의 편집·발간 및 교육훈련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관리
4. 도서실 및 정보센터의 운영·관리
5.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1998.12.31]
제21조(세균질환부에 두는 과)
①세균질환부에 장내세균과·독소세균과·특수세균과·분자세균과·병원감염과 및 감염역학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장내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내세균감염질환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독소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소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성병에 대한 시험·연구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특수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감염증등 특수세균 및 신종세균성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분자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세균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⑦병원감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기회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4. 병원감염실태조사 및 국가표준관리기준의 개발·연구
⑧감염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급·만성세균질환에 관한 역학조사와 진단 및 연구
2. 세균성 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와 진단 및 연구
3. 병원체의 보존 및 균주개발에 관한 연구
제22조(바이러스질환부에 두는 과)
①바이러스질환부에 소화기계바이러스과·신경계바이러스과·호흡기계바이러스과·의동물과 및 면역결핍연구실을 둔다.
②각 과장 또는 실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소화기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화기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3.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신경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⑤호흡기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⑥의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생충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3.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4.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의 진단 및 연구
⑦면역결핍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에 관한 연구
제23조(특수질환부에 두는 과)
①특수질환부에 종양연구과·퇴행성질환과· 심장질환과·대사질환과 및 유전질환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종양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암과 관련된 면역학적·유전학적 및 생화학적 연구
2. 특정 암의 발암기전 및 조기진단방법의 개발 및 연구
3. 각종 암의 치료법개발에 관한 연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퇴행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화와 관련된 생화학적·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연구
2. 퇴행성질환에 대한 재활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⑤심장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혈압등 특수심장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⑥대사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등 대사성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⑦유전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혈병등 유전성질환의 발병원인 및 검사방법의 개발 및 연구
2. 제1호에 관련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 및 연구
제24조(분원)
①보건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원을 둔다.
②분원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원에 서무과 및 제품관리과를 둔다.
⑤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제품관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⑥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인대장 및 문서의 관리
2. 기획·심사분석 및 평가
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4. 재산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기타 분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산된 예방약품의 분병·보관·비축 및 관리
2. 생산된 진단제제의 분병·보관·비축 및 관리

제5장 삭제<1998.12.31>

제25조
삭제<1998.12.31>
제26조
삭제<1998.12.31>
제27조
삭제<1998.12.31>

제6장 국립정신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28조(서무과)
①국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에 서무과를 둔다.
②국립서울정신병원(이하 "서울병원"이라 한다)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립나주정신병원(이하 "나주병원"이라 한다)·국립부곡정신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국립춘천정신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및 국립공주정신병원(이하 "공주병원"이라 한다)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입·퇴원 및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의료부에 두는 과)
①의료부에 일반정신과·노인정신과·소아정신과·정신위생과·정신재활치료과·내과·방사선과·임상검사과·치과·임상심리과·약제과·의료사회사업과 및 간호과를 둔다. 다만, 서울병원에는 소아정신과를, 나주병원·부곡병원 및 춘천병원에는 정신위생과·방사선과·임상검사과 및 임상심리과를, 공주병원에는 정신위생과·방사선과 및 임상심리과를 각각 두지 아니한다.
②일반정신과장 및 노인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임상심리과장은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부이사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기타 의료부의 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주병원의 임상검사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나주병원·부곡병원 및 춘천병원의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나주병원·부곡병원·춘천병원 및 공주병원의 의료사회사업과장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정신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정신위생과목 및 임상심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④노인정신과장·소아정신과장·정신위생과장·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 및 조사·연구 및 실험
2. 당해 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⑤내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과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
2. 방사선과목 및 임상검사과목의 진료와 조사·연구·실험 및 진료요원의 훈련(서울병원을 제외한다)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리치료
2. 작업치료
⑦임상검사과장은 병리시험·검사 및 병이해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임상심리과장은 환자의 심리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⑩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환경조사 및 정신환경보호
2. 환자의 후생복지
⑪간호과장은 환자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①서울병원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둔다.
②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소아자폐증진료소)
①서울병원에 소아자폐증진료소를 둔다.
②소아자폐증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③소아자폐증진료소에 소아정신과 및 청소년정신과를 둔다.
④소아정신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청소년정신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소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아자폐환자에 대한 놀이·언어 및 작업치료
2. 소아자폐환자의 특수교육과 그 환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3. 소아정신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4. 소아정신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⑥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자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등 재활치료
2. 청소년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
3. 청소년정신과목의 진료·조사·연구 및 실험
4. 청소년정신과목의 진료요원의 훈련
제32조(마약류중독진료소)
①부곡병원에 마약류중독진료소를 둔다.
②마약류중독진료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의료부장이 겸한다.
③마약류중독진료소에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
2.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3. 마약류중독자 진단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⑥중독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개별 및 집단치료
2.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
3.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제7장 국립소록도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33조(소록도병원에 두는 과)
①소록도병원에 서무과와 복지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환자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및 영선
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의 입·퇴원 관리
2. 환자의 교도·후생·작업 및 감호
3. 환자의 급여품 분배 및 공장관리
4. 환자의 기술지도
5. 자활정착의 지원
6. 환자의 면회 기타 생활지도
제34조(의료부)
①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②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내과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 안이비인후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간호조무사양성소)
①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양성소를 둔다.
②간호조무사양성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간호조무사양성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6조(분원)
①소록도병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②분원에 분원장을 두되, 분원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재활원의 과단위 기구

제37조(국립재활원에 두는 과)
①국립재활원에 서무과·재활훈련과 및 상담지도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활훈련과장 및 상담지도과장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급식관리
5. 입·퇴원관리
6.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활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기능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생활관의 운영 및 생활지도
3. 재활복지작업장의 운영
⑤상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상담
2. 장애인의 지능·적성등의 검사 및 자료의 종합·평가
3. 기능훈련생의 사후관리
4. 사회교육 및 홍보업무
5.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제38조(재활병원부에 두는 과)
①재활병원부에 근골격재활과·척수손상재활과·뇌손상재활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진단방사선과·치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근골격재활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척수손상재활과장·뇌손상재활과장·정형외과장·가정의학과장·진단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근골격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2. 보장구의 연구개선
3. 재활조사연구사업
4.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5. 전공의등 의료요원의 수련지도
④척수손상재활과장·뇌손상재활과장·정형외과장·가정의학과장·진단방사선과장 및 치과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장 국립결핵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39조(결핵병원에 두는 과)
①결핵병원에 서무과·흉부내과·흉부외과·병리시험과 ·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흉부외과장은 의무서기관으로, 병리시험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목포결핵병원의 간호과장은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및 영선
5. 환자의 입·퇴원관리
6. 급식관리
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 및 병리시험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료기계·의료용품·의약품 기타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⑥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제40조(소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장 국립검역소의 과단위 기구

제41조(검역소에 두는 과)
①서울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12.3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출항 항공기 및 선박의 검역
2. 항공기 및 선박의 위생검사
3. 구충·구서 및 훈증소독
4. 예방접종
5. 세균검사
6. 검역구역의 방역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⑤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42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료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국립보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삭제<1998.12.31>
④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⑥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⑦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⑧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⑨국립검역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61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수의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의 임명자격과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6조"는 1998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시행규칙) <제76호,19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제91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