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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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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건산업육성사업단)
①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
②보건산업육성사업단에 보건산업정책팀ㆍ보건산업기술팀·생명윤리안전팀 및 보건의료정보팀을 두되, 보건산업정책팀장·보건산업기술팀장 및 보건의료정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생명윤리안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30, 2007.5.17]
③보건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5.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의료제도의 개선
6. 해외환자 유치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건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보건의료생명공학관련 육성계획 수립
2.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총괄 및 조정
4. 보건의료신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6. 의약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7.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 수립
9.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⑤생명윤리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7]
1. 생명윤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생명윤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8. 생명과학 윤리·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 및 교육의 지원 및 육성
1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11.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⑥보건의료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7]
1.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3.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관한 사항
5.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원격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정보화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