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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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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팀)
①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팀, 뇌질환팀, 심혈관·희귀질환팀, 대사영양질환팀 및 생명과학연구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난치성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진단법 개발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ㆍ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뇌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국내ㆍ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④심혈관·희귀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ㆍ연구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ㆍ연구
4.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⑤대사영양질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⑥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3.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등록·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