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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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조(성격 등)
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1968.9.14]
②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ㆍ제4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조(본점, 지점 등의 설치)
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4조(자본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0조원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조(정관)
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6조(등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77·12·19]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해산)
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9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②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③이사회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④ 삭제 [2002.3.30]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개정 1968.9.14]
제12조(임원의 선임)
은행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은행장,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4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5조(대리인선임)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7조(임원의 신분)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77·12·19]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외국환업무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원리금은 국회가 승인한 한도 이내여야 한다.
③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지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2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하는 기간 중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는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법인(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각각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증은 정부가 보증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20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1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2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3조
삭제 [97·8·28]
제24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의 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97·8·28]

제2절 산업금융채권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③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2009.5.21] [[시행일 2009.6.1]]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④ 삭제 [1995·1·5]
제26조(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3호에 따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5조제3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1·12·27, 1968·9·14,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제27조(할인)
산업금융채권은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①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 [개정 68·9·14, 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95·1·5]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개정 68·9·14,74·12·26]
제30조(시행령)
이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8·9·14]

제3절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1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2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3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4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5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4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②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5.21] [[시행일 2009.6.1]]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④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⑤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⑥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38조
삭제 [74·12·26]
제39조
삭제 [74·12·26]
제40조
삭제 [74·12·26]
제41조
삭제 [74·12·26]
제42조
삭제 [74·12·26]
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5.21] [[시행일 2009.6.1]]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④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전문개정 1968.9.14]
[본조제목개정 2005.7.29] [[시행일 2006.1.1]]
제44조(손실금의 보전)
①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로도 할 수 있다. .[신설 1998.1.13,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8·1·13]
제45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8·28]
제46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장 감독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8.9.14, 1977.12.19, 1997.8.28, 1998.1.13, 19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장의2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설립)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의2(성격)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되, 같은 법 제16조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은지주회사에 「상법」「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지주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 중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같은 법 제48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의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자회사등(이하 "산은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자회사로 편입되는 한국산업은행이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은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
2.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4.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융담당 전문위원
6. 금융·경제·법률·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 3명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④ 위원장은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제6장 보칙

제51조
삭제 [95·1·5]
제52조(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27]
제53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3조의2
삭제 [95·1·5]
제53조의3
삭제 [97·8·22]
제54조(벌칙)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4조의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신설 77·12·19]
[본조신설 68·9·14]
제54조의3(과태료)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제55조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명하여 한국산업은행의설립에관한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때에는 즉시정부에 대하여 출자금 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8.9.14]
④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의 출자금의 납입이 있는날에 설립된다.[개정 1968.9.14]
⑤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을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식산은행의 재산중본법에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식산은행두취및한국산업은행총재의 삼자가 합의하는 재산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그설립일에 승계한다.
제58조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있어서의 한국식산은행 명의는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
본법은 규정하는 이외에 한국식산은행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한국식산은행 한국산업은행설립일로써 폐지한다.
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61·1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당시에 특별적립금으로서 백오십억환을 보유하여야 하며 각의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변한다.
③전항의 특별적립금은 본법 시행시까지에 대출된 융자금과 제5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전에만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9·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대하금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된 재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3호 한국산업은행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한 특별적립금중 제3항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특별적립금은 이 법 시행일에 정부가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업무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산업금융채권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총재· 부총재·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4조·제18조제7호 나목 및 제44조의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및 ④생략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2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7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6조(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2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식소유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최초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의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