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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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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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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설립)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