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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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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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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
③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2009.5.21] [[시행일 2009.6.1]]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④ 삭제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