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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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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외국환업무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