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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부칙 [61·12·27]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당시에 특별적립금으로서 백오십억환을 보유하여야 하며 각의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변한다.
③전항의 특별적립금은 본법 시행시까지에 대출된 융자금과 제5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전에만 충당하여야 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당시에 특별적립금으로서 백오십억환을 보유하여야 하며 각의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변한다.
③전항의 특별적립금은 본법 시행시까지에 대출된 융자금과 제5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전에만 충당하여야 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9·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대하금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된 재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대하금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된 재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3호 한국산업은행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한 특별적립금중 제3항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특별적립금은 이 법 시행일에 정부가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3호 한국산업은행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한 특별적립금중 제3항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특별적립금은 이 법 시행일에 정부가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업무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산업금융채권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무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업무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산업금융채권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총재· 부총재·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총재· 부총재·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4조·제18조제7호 나목 및 제44조의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및 ④생략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4조·제18조제7호 나목 및 제44조의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및 ④생략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2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7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6조(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2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식소유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최초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의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은지주회사 설립의 준비행위)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산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유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법의 폐지) 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 중인 산은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지주회사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신규로 영위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산은지주회사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1.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대표이사의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산은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기간 중 산은지주회사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산은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제6조(외화표시 채무의 부담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까지 새로 외화표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는 은행장으로,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로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22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주식소유 승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최초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최초의 정관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6조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로,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한다”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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