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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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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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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익금의 처리)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5.21] [[시행일 2009.6.1]]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④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6.1]]
[전문개정 1968.9.14]
[본조제목개정 2005.7.29]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