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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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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리인선임)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