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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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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8.9.14, 1977.12.19, 1997.8.28, 1998.1.13, 1999.5.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2009.5.21] [[시행일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