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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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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성격)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되, 같은 법 제16조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