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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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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서 채권자라고 하여도 그 채권자만을 우선하여 대물변제를 하거나 물적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경우는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채권자 취소권은 특정 채권자만을 우선하여 대물변제를 하거나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같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법원판결들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채권자 과잉보호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조장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성선녀가 피고 김재순과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성선녀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매매예약 체결 이후 채 4개월도 되지 못한 시점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부도를 내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눌산건설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눌산건설의 경영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 성선녀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성선녀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김재순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자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 김재순의 항변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및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