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수급인의 보수채권 압류가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 제약 여부 및 도급계약 해지 후 해당 계약으로부터 생긴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명령의 효력(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 판결 [배당이의]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4.04.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례 해설
수급인이 지급받을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명령이 내려진 후 공사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압류 명령은 보수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압류로 인해 발생한 보수채권이 결여된 도급 계약 자체의 해지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보수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해당 압류 명령도 실효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후에 새로운 도급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보수 채권은 이전의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압류 명령은 새로운 채권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도급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 채권에만 전부 명령이 영향을 미치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계약에서의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판단(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위의 경우에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