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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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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라면 담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담보 설정행위는 사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제외한 소유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4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