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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권형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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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우리 법원에서는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때 해당 담보의 가치가 부동산 가치보다 적을 경우 남은 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존재하는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대물변제한 부동산에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의 한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다.
즉, 담보권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초과된 액수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해행위 기본 취지대로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동남교통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동남교통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