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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