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1996.1.15.(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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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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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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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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