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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 공고 시, 그 시가와 안건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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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된다거나 타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은 이상 그 결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 7일 전에 동대표들에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그 기간동안 안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집공고 당시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에 상정해서 결의한다면 이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 회의 공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특정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할 경우 이 또한 무효가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준비할 때에는 안건을 분명하게 특정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에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 공고하면서 그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결의 안건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집공고 당시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에 상정해서 결의한다면 이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 19.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의결 예정 안건을 ‘2016. 6 . 관리비부과내역 심의 및 관리업무․ 사업실적(2/4분기 결산) 보고의 건, 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이라고만 통지하였고, 105동 대표인 정**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부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을 제2, 18 내지 20호증(회의동영상 포함)만으로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전원이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집통지 등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은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받은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관위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의 소명기회 내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