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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해당하며 더불어 그 지분이 동등함에도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 공유자 1인이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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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전유부분이 구분소유자 1인의 소유가 아닌 여러 명이 공유관계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할까. 이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전유부분을 여럿이서 공유할 경우에는 공유자가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둥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 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해당 사안은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동등한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즉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별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을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해당 법원의 판단은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큰 혼동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판단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