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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감경 ·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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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정족수 기준이 존재한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결의하는 경우, 일련의 절차릍 통하여 해당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참석 기회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면으로도 그 안내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서면결의서 요건을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3/4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였는 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한 관리규약은 위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취지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보다 간이한 서면결의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서면결의에 의할 경우 자칫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4분의 3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 중 서면결의 요건을 2/3로 완화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