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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동대표 선임에 관한 방문투표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선고 2020카합219**)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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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 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방문투표를 통해 동별 대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대표 해임에 관한 방문투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와 달리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별 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원칙을 비추어 볼 때 동대표 해임 절차에서 위의‘동대표 1인 후보자 방문투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원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은 ‘투표소 설치’와 ‘방문투표’ 2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그런데 방문투표는 투표소 설치에 의한 투표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단체의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도 “방문투표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사무원이 직접 찾아가 찬, 반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4항)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선거관리규정은 동별대표자 선거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동별대표자의 해임투표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채권자가 이 사건 투표 당시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중 일부 라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하여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중 당시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입주자에게 일률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도 소명하고 있지 못한바,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방문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투표 당시 방문투표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가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