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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대표 또는 회장의 해임에 대한 부적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이익은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만 존재한다(대법원 90다카11**, 91다87**)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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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기존 동대표 또는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여,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동대표 또는 회장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대표 또는 회장을 선출할 당시 해당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동대표 또는 회장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그 선출의 위법함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기존 해임 절차에 대한 위법함을 다툴 여지가 있다.
법원판단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