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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미작성 혹은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의결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대표 해임이 가능한지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2015가합13**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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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아파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의결과 더불어 아파트에서 해임 투표 및 해임 절차에 대한 실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 다시 말해서 해임사유가 적법한지 그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대상판결처럼 실체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 즉, 그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법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의 법원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의 아파트 분쟁에 있어서 아파트의 의사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의 선동과 갈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투표를 진행하여 무고한 당사자들이 해임되다보니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도 동대표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곧바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의 해임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이 정도의 사유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의무이고, 통상 단체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업무집행을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은 그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까지도 주택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회의록을 작성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에서도 동별 대표자 등이 아니라 대표자인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1)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위반, 2)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사항의 내용을 예시한 것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위 조항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1회의 회의를 통하여 의결로서 결론을 낼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사항에 관하여 가부간의 의결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소방정밀점검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3)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위반’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