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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76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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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