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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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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와 석유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수입계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