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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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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