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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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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수입계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