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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0705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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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