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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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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처분)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업소·신고업소 또는 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