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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5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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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