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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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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율)
①종합소득세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총소득금액 (이하 과세총소득금액이라 한다) 또는 당해공제후의 퇴직소득의 금액 (이하 과세퇴직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5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2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3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5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1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200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②(동거친족의 세액계산) 동거친족의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기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기의 세액을 정한다.
③(예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변동소득의 평균과세)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중에 어획에서 생하는 소득, 산림소득,양도소득 또는 잡소득중의 일시적인 소득(이하변동소득이라 총칭한다)이 있고 또 변동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먼저 변동소득이외의 소득의 금액에서 하고 또 부족이 있을 때에 이를 변동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공제후의 변동소득 이외의 소득의 금액과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조정소득금액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금액의 조정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을 변동소득의 금액 또는 공제후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승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