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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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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률)
①종합소득세는 총소득금액이 년4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기준액에서 차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6·12·31>
1. 기준액총소득금액중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156만5천환을 가산한 금액
4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9
8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4
천2백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7
2천만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52
2. 차감액총소득금액을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별로 제14조의 세률(갑을의 구분이 있는 것은 갑의 세률)을 적용산출한 합계금액에 부동산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한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총소득금액이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갑을의 구분이 있는 것은 각별로 한다)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12·31>
③(예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확정신고 과세의 세액계산)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삭제 <1954·10· 1>